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992년 도입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하기로 의결(2008.6.18.)하였음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2호)」
○ 고시에서는 서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법위반으로 규제하였으나,
○ 고시폐지 이후에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합판매 사실을 주유소에 표시할 경우, 타 정유사의 제품 판매 가능
2. 폐지 배경
( 1 ) 고시가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조건부 거래를 사실상 조장
○ 고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 목적과는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음
- 실제로 정유사들은 주유소에게 자사의 상표 사용 등을 조건으로 자사로부터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정유사간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도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정유사들은 일정 물량의 제품을 서로 교환․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생산 과정에서 자사 제품의 품질수준을 특별히 높일 이유가 적은 실정임
( 2 ) 정유사간 제품교환으로 고시의 실효성 미흡
○ 정유사간 제품교환으로 정유사의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고시의 실효성이 낮았음
- 대다수의 일반소비자들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해당 정유사가 생산․공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공정위가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주유소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08.5월), 조사대상 소비자의 78.1%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가 판매하는 제품은 해당 정유사가 생산 ․ 공급한 것으로 인식
- 그러나 정유사간 제품교환에 의해 주유소에 표시된 상표와 해당 제품의 생산자가 불일치하여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3. 기대 효과
(1)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
○ 정부가 고착화된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더불어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에 기여
- 주유소간 제품거래 허용(지경부,‘08.10월) 및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거래(금융위,‘09년 상반기)를 통해 유통시장에서의 공급자를 확대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유도
○ 고시폐지로 주유소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주유소가 여러 공급자와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쟁여건 조성
예시) A주유소는 자신의 제품판매량의 약 80%를 B정유사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B정유사와 제품공급 및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0% 물량에 대해서는 주유소간 거래, 선물시장, 현물시장 등을 통해 구입 가능
→ 이 경우는 배타조건부거래 행태를 완화하는 효과
4.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 대책
(1)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구입․판매(혼합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고시에 보완
- 주유소의 정유사 상표 또는 상호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을 예시를 들어 규정
* A, B, C 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B, C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하지 않고, 마치 A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임
(2) 불법․부정제품 유통행위 단속 강화 및 엄중 처벌
○ 지경부로 하여금 불법․부정제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
* 지경부는 석유제품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관화하여 품질․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 품질검사 뿐만아니라 불법․부정제품 단속 기능을 부여할 예정임(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법제처가 심사 중)
○ 특히, 불법․부정제품의 유통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경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
5. 시행 시기
□ 폐지고시 및 개정고시는 혼합판매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계약변경 사항 협의 등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8. 9.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