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폴싸인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폴싸인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992년 도입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하기로 의결(2008.6.18.)하였음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2호)」


 ○ 고시에서는 서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법위반으로 규제하였으나,


 ○ 고시폐지 이후에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합판매 사실을 주유소에 표시할 경우, 타 정유사의 제품 판매 가능


 2. 폐지 배경



 (  1  ) 고시가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조건부 거래를 사실상 조장


 ○ 고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 목적과는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음


  - 실제로 정유사들은 주유소에게 자사의 상표 사용 등을 조건으로 자사로부터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정유사간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도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정유사들은 일정 물량의 제품을 서로 교환․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생산 과정에서 자사 제품의 품질수준을 특별히 높일 이유가 적은 실정임


( 2 ) 정유사간 제품교환으로 고시의 실효성 미흡


 ○ 정유사간 제품교환으로 정유사의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고시의 실효성이 낮았음


   - 대다수의 일반소비자들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해당 정유사가 생산․공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공정위가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주유소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08.5월), 조사대상 소비자의 78.1%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가 판매하는 제품은 해당 정유사가 생산공급한 것으로 인식


   - 그러나 정유사간 제품교환에 의해 주유소에 표시된 상표와 해 제품의 생산자가 불일치하여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3. 기대 효과


 (1)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


  ○ 정부가 고착화된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더불어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에 기여


    - 주유소간 제품거래 허용(지경부,‘08.10월) 및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거래(금융위,‘09년 상반기) 통해 유통시장에서의 공급자를 확대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유도


  ○ 고시폐지로 주유소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주유소가 여러 공급자와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쟁여건 조성


      예시) A주유소는 자신의 제품판매량의 약 80%를 B정유사로부터 구매하 조건으로 B정유사 제품공급 및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0% 물량에 대해서는 주유소간 거래, 선물시장, 현물시장 등을 통해 구입 가능


            → 이 경우는 배타조건부거래 행태를 완화하는 효과



4.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 대책


(1)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구입․판매(혼합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고시에 보완


    - 주유소의 정유사 상표 또는 상호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을 예시를 들어 규정


      * A, B, C 석정제업자공급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B, C 공급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표시․광고하지 않고, 마치 A 공급한 제품만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임

 (2) 불법․부정제품 유통행위 단속 강화 및 엄중 처벌


  ○ 지경부로 하여금 불법․부정제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 함으로써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


     * 지경부는 석유제품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관화하여 품질․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 품질검사 뿐만아니라 불법․부정제품 단속 기능을 부여할 예정임(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법제처가 심사 중)


  ○ 특히, 불법․부정제품의 유통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경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


 5. 시행 시기


 □ 폐지고시 및 개정고시는 혼합판매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계약변경 사항 협의 등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8. 9.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