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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8.04.24,2006헌바43)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8.04.24,2006헌바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8. 4. 24.(목)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공무원직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공무원직의 취임 또는 임용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공립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의 선거범죄로 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6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에 의하여 교사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법원에 교사지위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한 당연퇴직의 법적 근거인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05. 5. 15.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5년간의 공무원직 취임 또는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무원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5년간 한시적으로 상실 또는 정지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6호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직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된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위 국가공무원법 규정들에 근거한 것이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의 효과로서 당연퇴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부분이 신규취임 또는 신규임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재직 중인 자의 자격상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위 국가공무원법상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6호의 해석, 즉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등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헌재 2005. 10. 27. 2004헌바41, 판례집 17-2, 292)을 하였던바,


선례의 전제가 되었던 선거범죄가 선거운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 외의 출장행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청구인들의 선거범죄는 공무원의 직접적인 선거운동행위로서 오히려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더욱 중한 점 및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공무원와 같이 선거중립의무 및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위 2004헌바41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청구인들은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청구인들이 진정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청구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청구인들을 공립중학교 교사직에서 퇴직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공선법 제266조 제1항은 공선법의 일정한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뜻을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이미 공무원으로 된 자의 공무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선법 제266조 제1항이 이미 취임한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선법 제266조 제1항의 내용을 확장 해석하여 개인의 권리로 구체화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