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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66조1항)(기각,각하,2004헌마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66조1항)

(기각, 각하)(2008.01.17,2004헌마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8년 1월 17일 청구인 최○진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청구인 이○기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범에 대하여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중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⑴ 청구인 최○진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2. 10. 30.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청구인 이○기는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같은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3. 11. 28.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⑵ 청구인들은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공직선거법(법률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 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者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 최○진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최○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인 2002. 10. 3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때에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이○기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도 하게 되는 점, 피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의 참여를 1회 정도 제한하게 되는 점 및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피선거권의 제한기준으로 채택한 수단이 지나친 것이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청구인 이○기의 심판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희옥, 김종대)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형사재판의 양형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피선거권에 대한 막중한 제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준이 전혀 없는 법원의 과도한 재량에 좌우되도록 하는 동시에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적정한 사법작용의 실현을 방해하게 하고, 또 선거범죄에서 벌금 100만원에 상응하는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벌금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않은 자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방법의 적정성에 반하여 청구인 이○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기각,2005헌마85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기각)(2008.04.24,2005헌마8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6 : 1의 의견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혹은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고, 설립한 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2004고합185).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2004.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2004노2011), 청구인 및 검사 쌍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2005도303),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의 확정 후 5년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수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9.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교원의 직에서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위 주장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가운데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3. 결정이유의 요지


(1)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원직무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와 관련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하고 교직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비추어 선거에 대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법관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직의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직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비록 이로 인하여 교원 지위가 박탈된다고 해도, 그것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일 뿐 청구인의 연구ㆍ활동내용이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교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의 한정위헌의견)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한 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사유는 개인의 권리로 구체화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이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법 준수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문리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기본권 제한 사유를 확대시키는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법 제57조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을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한 자의 교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이 이미 취임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의 내용을 확장 해석하여 개인의 기본권으로 구체화된 교원의 신분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8.04.24,2006헌바43)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8.04.24,2006헌바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8. 4. 24.(목)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공무원직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공무원직의 취임 또는 임용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공립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의 선거범죄로 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6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에 의하여 교사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법원에 교사지위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한 당연퇴직의 법적 근거인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05. 5. 15.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5년간의 공무원직 취임 또는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무원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5년간 한시적으로 상실 또는 정지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6호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직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된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위 국가공무원법 규정들에 근거한 것이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의 효과로서 당연퇴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부분이 신규취임 또는 신규임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재직 중인 자의 자격상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위 국가공무원법상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6호의 해석, 즉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등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헌재 2005. 10. 27. 2004헌바41, 판례집 17-2, 292)을 하였던바,


선례의 전제가 되었던 선거범죄가 선거운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 외의 출장행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청구인들의 선거범죄는 공무원의 직접적인 선거운동행위로서 오히려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더욱 중한 점 및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공무원와 같이 선거중립의무 및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위 2004헌바41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청구인들은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청구인들이 진정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청구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청구인들을 공립중학교 교사직에서 퇴직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공선법 제266조 제1항은 공선법의 일정한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뜻을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이미 공무원으로 된 자의 공무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선법 제266조 제1항이 이미 취임한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선법 제266조 제1항의 내용을 확장 해석하여 개인의 권리로 구체화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2008년 8월 17일 일요일

[판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제2호위헌제청(합헌,2007헌가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제2호위헌제청

(합헌)(2008.04.24,2007헌가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8. 4. 24.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당해사건의 피고인 겸 제청신청인 강○○은 ‘1. 2002. 5. 7.경 골프채 408kg(순중량 390kg) 물품원가 277,480,512원(시가 522,562,17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고, 2. 2002. 10. 11.경 골프채 1,649개와 건강식품 169병 408kg(순중량 331.3kg) 물품원가 238,885,693원(시가 448,893,47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이를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등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 제청법원은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7. 8. 23. 위 조항에 대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의 내용(심판대상은 밑줄 친 부분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②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

‘관세법’ 제278조 (형법규정의 배제)

① 이 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제10조 제2항·제11조·제32조 제2항·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징역형에 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서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특가법 제6조 제2항에 더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하게 된 것이라는 입법배경, 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직접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

(2) 일반형사범의 경우에는 자유형을 형벌의 원칙으로 함에 비해, 관세범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행정범이고 재정범이라는 점에서, 주형으로 하건 부가형으로 하건 간에, 재산형을 형벌내용의 원칙으로 포함하는 것이 그 특성에 합치되고, 뿐만 아니라 관세법의 연혁과 밀수입행위가 갖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밀수입범의 경우 단순히 범죄이익을 박탈하는 데에서 나아가 재산형인 벌금형까지 병과함으로써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입법자가 이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몰수, 추징 외에 다시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재정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그 성질상 범죄자의 정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의무위반 사실만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관세법위반 범죄를 행한 경우,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벌금형이 형벌로서의 위하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제적·조직적·지능적으로, 또한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관세범의 특성상 경합범가중의 원칙을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많은 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이상과 같은 측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비록 관세법 제278조가 경합범가중 제한규정과 작량감경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특가법 제6조 제6항 각호는, 금지물품을 밀수출입한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제1호), 관세법상 수입신고 의무를 이행함이 없이 수입한 경우이거나 신고의무는 이행하였으나 당해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제2호, 후자의 경우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임), 관세법상 수출 또는 반송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반송하거나 신고의무는 이행하였으나 당해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출 또는 반송한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제3호), 관세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제4호) 등으로 벌금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의 태도는 관세범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 중대성을 고려하여 당해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를 두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이나 작량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벌금형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법관에게는 징역형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행함으로써 전체적인 형량을 조정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더욱이 대법원은 관세범을 벌금형으로 처벌할 경우 작량감경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킴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