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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6일 화요일

[판례]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2007.06.28,2005헌마11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2007.06.28,2005헌마11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속장관이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자를 정하도록 하여 당시 징계처분 중이던 청구인의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를 제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중 ‘시험요구일 현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무부 교정국 교정공무원 6급(교감)으로서 전주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5. 7. 11.에 발생한 수용자 도주사건으로 인해 2005. 7. 25. 제주교도소로 좌천되었고,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2005. 8. 30.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아 2005. 9. 1.부터 그 징계처분이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05. 9. 6. 교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2005년도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 여부(2005. 10. 23. 시험실시)를 확인하는 교정직 170명의 대상명단(합격 예정 인원 34명)에서 청구인을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은 2005년도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승진시험응시를 제한하도록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승진시험 응시도 못하게 됨이 명백하자 위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시험요구일 현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시험요구일 이후에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정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게 되어 해당자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시험요구일 기준으로 징계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급일반승진시험은 해당부처가 아닌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으로서(시험령 제3조 제1항)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되며(시험령 제42조 제4항), 중앙인사위원회로서는 여러 부처에서의 응시자들이 많을 것이므로 시험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미리 시험응시인원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상 임용제청권자의 시험요구일도 인원확정의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만일 5급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 시험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시험응시대상자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실시일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2006년에 청구인이 반드시 시험응시를 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5급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시험응시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여러 부처에서 응시가 가능하므로 각 부처에서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반영될 수는 없고 시험성적만으로 간단하게 선발할 수 있으므로 응시대상자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크지 않고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대상자를 확정하여도 불합리한 점이 거의 없는 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최만으로 심사가 가능하고 시험실시의 경우와 같이 많은 인적·물적 준비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위원회 개최 직전의 시기를 기준으로 대상인원을 확정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5급공개경쟁시험이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5급일반승진시험과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청구인이 2007년에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추가로 12개월의 승진임용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시험이 1년에 1~2회 시행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실상의 문제이지 법률상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는 기간은 승진시험실시 시기와 시험령 추가시험 실시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기각,2005헌마85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기각)(2008.04.24,2005헌마8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6 : 1의 의견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혹은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고, 설립한 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2004고합185).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2004.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2004노2011), 청구인 및 검사 쌍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2005도303),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의 확정 후 5년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수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9.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교원의 직에서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위 주장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가운데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3. 결정이유의 요지


(1)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원직무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와 관련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하고 교직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비추어 선거에 대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법관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직의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직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비록 이로 인하여 교원 지위가 박탈된다고 해도, 그것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일 뿐 청구인의 연구ㆍ활동내용이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교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의 한정위헌의견)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한 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사유는 개인의 권리로 구체화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이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법 준수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문리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기본권 제한 사유를 확대시키는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법 제57조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을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한 자의 교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이 이미 취임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의 내용을 확장 해석하여 개인의 기본권으로 구체화된 교원의 신분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8.04.24,2006헌바43)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8.04.24,2006헌바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8. 4. 24.(목)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공무원직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공무원직의 취임 또는 임용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공립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의 선거범죄로 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6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에 의하여 교사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법원에 교사지위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한 당연퇴직의 법적 근거인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05. 5. 15.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5년간의 공무원직 취임 또는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무원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5년간 한시적으로 상실 또는 정지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6호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직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된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위 국가공무원법 규정들에 근거한 것이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의 효과로서 당연퇴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부분이 신규취임 또는 신규임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재직 중인 자의 자격상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위 국가공무원법상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6호의 해석, 즉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등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헌재 2005. 10. 27. 2004헌바41, 판례집 17-2, 292)을 하였던바,


선례의 전제가 되었던 선거범죄가 선거운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 외의 출장행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청구인들의 선거범죄는 공무원의 직접적인 선거운동행위로서 오히려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더욱 중한 점 및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공무원와 같이 선거중립의무 및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위 2004헌바41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청구인들은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청구인들이 진정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청구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청구인들을 공립중학교 교사직에서 퇴직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공선법 제266조 제1항은 공선법의 일정한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뜻을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이미 공무원으로 된 자의 공무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선법 제266조 제1항이 이미 취임한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선법 제266조 제1항의 내용을 확장 해석하여 개인의 권리로 구체화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