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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소득세법 제88조(합헌)(2007.04.26,2006헌바71)

 

소득세법 제88조(합헌)(2007.04.26,2006헌바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이 청구외 에스에이치공사에 협의수용 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서대문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지만 거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거부처분의 근거법률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 전문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1)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유상이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볼 때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상 ‘양도’에 포함되므로, 협의수용이 공용수용의 절차 중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거나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양도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볼 때 환지처분의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그대로 새로운 토지에 남게 되는바, 이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협의수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환지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자에게 협의수용의 경우에도 환지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외규정이나 비과세조항을 두어야 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비과세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나 비과세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2. 6. 27.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의 개념을 정한 소득세법상 정의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01헌바44)을 선고한 바 있다.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위헌소원(합헌)(2007.07.26,2005헌바98)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위헌소원(합헌)(2007.07.26,2005헌바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4항 중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자 과세관청은 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여(贈與)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수증(受贈)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토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4항 중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수증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배우자 사이의 거래의 경우 상호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사전 또는 사후 담합의 개연성이 높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 구체적 사정 등을 일일이 심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토록 한 것은 일응 불가피한 조치라고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로 인한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①증여배우자가 수증배우자에게 10년 동안 3억원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증여세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②수증배우자의 양도소득 산정시 증여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 증여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므로 부부공동체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증여 및 매도시기를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③수증배우자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토록 하는 조정조항을 두고 있는 등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달성하려는 위와 같은 조세정책적 공익은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증가가능성이라는 사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배우자인 수증자’‘배우자 아닌 수증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10년간 3억원인 반면,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그 이외의 친족인 경우 500만원이고, 친족도 아닌 경우에는 공제액이 없을 만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증여제도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회피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의 기준에 관하여 수증배우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증여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이를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되, 친족 아닌 수증자에 대하여는 수증시의 가액으로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배우자 간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수증배우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 적용을 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증자 중 배우자와 배우자 아닌 자를 차별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으로 인한 차별금지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증여배우자가 수증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수증배우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부공동체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증여 및 매도시기를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증배우자가 수증시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 증여배우자의 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산정된다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거래 형식에 의해 예정된 법적 결과를 받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합헌)(2007.11.29,2006헌바42)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합헌)(2007.11.29,2006헌바42)




헌법재판소는 2007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중 ‘부동산임대소득’에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대지를 자신의 아들인 청구외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청구외인은 위 대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무상임대행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를 적용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결정 요지


가.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소득의 의제를 기초로 부동산임대인에게 과세하는 수단을 선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


입법자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의 충족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의제하는 입법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일응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 사건 조항은 ‘행위의 부당성’을 그 요건으로 삼고 있어, 거래정황상 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다툴 길이 열려 있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부동산임대소득세와 증여세라는 양 조세의 부과를 배제하거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조정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적 조치라고 할 수 없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침해받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헌이유를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구체성을 결여한 주장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 동시에 이 사건 조항이 특별히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위헌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8년 8월 16일 토요일

[판례]소득세법 제17조 제5항 위헌소원(합헌)(2008.05.29,2005헌바6)

 

소득세법 제17조 제5항 위헌소원(합헌)(2008.05.29,2005헌바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斗煥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 중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은행은 ○○종금을 합병하고 이를 등기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은행을 합병하고 이를 등기하였는데, 춘천세무서장은 ○○종금의 개인주주인 정○○이 얻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을 흡수합병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감면받은 의제배당소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원에 춘천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구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재산가액의 평가, 법인세부담율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이하의 합병신주밖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특별히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교부한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주 등에 있어서 그 차액은 일종의 배당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등에서는 주식가액의 평가를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조세정책적인 문제이고,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본적인 적격합병의 요건을 마련하고 당해 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합병에 의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병과 관련된 이 사건 조항의 경우에도 통상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제현실 하에서,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발생하도록 배려하는 입법정책도 고려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를 고려하면, 합병신주는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이 될 것임이 예측가능하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 조세정책적인 필요 및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평가방법의 범위는 시가 또는 액면가 등이 될 것이라는 대강의 기준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이 실질과세의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합병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에 주식의 액면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여전히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액면가로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초래되는 우연적 사정변경에 의한 불이익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근거하여 그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조항 자체가 아닌 시행령 조항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2008년 8월 12일 화요일

[판례]소득세법 제98조 등 위헌소원(합헌)(2008.07.31,2006헌바95)

 

소득세법 제98조 등 위헌소원(합헌)(2008.07.31,2006헌바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중 ‘양도’ 부분(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소득세법 제98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④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전단(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전문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0. 4. 11. 갑(甲)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삼성동 ××번지 임야 9,75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40,950,000원에 매수하고, 1970. 5. 21. 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5.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82년 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임야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 대 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24필지 면적 합계 17,404.8㎡의 대지로 환지 확정되자 청구인은 1990. 8. 28. 그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70.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2000. 7. 24. 을(乙)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 8. 28.로 하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236,228,642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자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70. 5. 18.경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한 다음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액을 973,741,284원으로 경정하여 2002. 1. 1. 청구인에게 위 신고세액을 공제한 737,512,6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1990. 1. 19.에야 비로소 잔금 20,95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1990. 1. 19.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0. 8. 28.이라 할 것인데도 그 취득시기를 이와 다르게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 6. 8.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2구단○○○○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5. 7. 12.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4누○○○○○호), 다시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대법원 2005두○○○○호).


라.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05. 9. 29. 및 같은 해 10. 7. 아래 ‘심판의 대상’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10. 26. 위 신청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대법원 2005아○○호).


마.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심판의 대상’ 조항이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 조세법률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59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의 법률조항 중 밑줄 그은 부분이다.


구 소득세법 제88조(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제94조(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 5. [생략]

소득세법 제98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조세법률주의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관련조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법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가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세법상 물권변동과 관련되는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반드시 민법의 규정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과 제94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양도소득세 제도 및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고, 제98조와 관련조항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부칙 제8조는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호 및 제98조에 따른 의제규정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제도 및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우리 재판소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헌임을 선언한 바 있다(헌재 2002. 6. 27. 2001헌바44, 판례집 14-1, 590, 596-597; 헌재 2007. 4. 26. 2006헌바71, 판례집 19-1, 502, 507-509 참조)}.


나. 소득세법 제98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우리 재판소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가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건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하여 스스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그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구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개념을 명백히 하고 있고, 취득이라는 개념은 양도에 대응하는 개념이므로 그 개념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인 자산의 양도나 취득의 시기라는 것은 그 개념이 명백한 것이고 그에 따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은 위임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산의 양도나 취득시기는 그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어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 요건은 완화되어야 할 것인바, 구 소득세법 제27조와 관련 법률조항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헌법 제59조나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합헌임을 선언한 바 있다{1997. 7. 22. 96헌바80, 98헌바88(병합), 판례집 11-2, 90}.


(2) 위 선례의 심판대상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27조로서, 소득세법 제98조와 조문의 위치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고, 위 선례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98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규정할 뿐 법률상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것을 상정하지 않고 있고, 제98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그때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일정 시기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사법관계에 있어서와 달리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측면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실현된다는 소득의 측면에 그 중점을 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고 또 새로이 물권을 창설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사법상의 부동산소유권 취득시기가 변동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를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어, 민법의 규정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조세와 관련된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담세력에 상응한 과세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