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위헌소원(합헌)(2007.07.26,2005헌바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4항 중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자 과세관청은 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여(贈與)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수증(受贈)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토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4항 중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수증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배우자 사이의 거래의 경우 상호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사전 또는 사후 담합의 개연성이 높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 구체적 사정 등을 일일이 심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토록 한 것은 일응 불가피한 조치라고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로 인한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①증여배우자가 수증배우자에게 10년 동안 3억원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증여세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②수증배우자의 양도소득 산정시 증여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 증여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므로 부부공동체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증여 및 매도시기를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③수증배우자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토록 하는 조정조항을 두고 있는 등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달성하려는 위와 같은 조세정책적 공익은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증가가능성이라는 사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배우자인 수증자’와 ‘배우자 아닌 수증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10년간 3억원인 반면,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그 이외의 친족인 경우 500만원이고, 친족도 아닌 경우에는 공제액이 없을 만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증여제도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회피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의 기준에 관하여 수증배우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증여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이를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되, 친족 아닌 수증자에 대하여는 수증시의 가액으로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배우자 간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수증배우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 적용을 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증자 중 배우자와 배우자 아닌 자를 차별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으로 인한 차별금지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증여배우자가 수증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수증배우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부공동체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증여 및 매도시기를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증배우자가 수증시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 증여배우자의 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산정된다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거래 형식에 의해 예정된 법적 결과를 받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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