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확인
(기각)(2007.08.30,2006헌마417)
헌법재판소는 2007년 8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보충의견 1)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8호) 중 분류항목 나-231, 나-713, 나-715 중 검사종목을 제한한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인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항목수를 제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8호) 가운데 분류항목 나-231, 나-713, 나-715 중 검사종목을 제한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8호)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나-231 C2310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 E 178.52
Allergen Specific IgE
주: Allergen 종류에 따라 산정하되 최대 6종 이내로 산정한다.
나-713 E7130 첩포시험 Patch Test[1종목당] 25.02
주: 30종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30종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나-715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Allergen Skin Test [1종목당]
E7151 가. 피부단자시험 Skin Prick Test 19.74
주: 55종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55종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E7152 나. 피내반응시험 Intradermal Test 27.80
주: 20종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20종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3. 결정 요지
이 사건 고시의 입법목적은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여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알레르기 검사방법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고시에서 제한한 검사방법은 의약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서 학회의 의견을 수집, 반영하여 임상에서 필요한 종목수를 결정한 것으로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치료방법이 확실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사방법을 추가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어느 정도로 보편적인 적정성과 효율성을 가지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가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의 제한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요양급여기준 제10조·제11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행위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추가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토피 피부염을 제대로 진찰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방법의 추가를 신청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어 이 사건 고시가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공익은 국민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급적 많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침해되는 법익은 의료기관이 초과검사항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결과 의료행위의 선택과 시행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나 의료행위의 수행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임의 비급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여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 그러한 의료방법에 대하여 요양급여기준의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비용과 보수를 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의료수행 기본권을 불합리하게 과잉규제하는 것이고 환자의 수진권을 침해하며 의료방법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시행령 제22조 제2항 후문은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하여 임의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의료인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하여 임의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의료인의 의료보수청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