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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8일 월요일

[판례]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기각)(2008.04.24,200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기각)(2008.04.24,2006헌라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5. 12. 9.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2005. 12. 9. 14시 46분경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복기왕 의원 외 15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원안)을 상정하여 그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난 후, 동 안건에 대하여 정세균 의원 외 143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지로 대체한 후 토론신청이 없다 하여 바로 표결에 부쳐 재석 154인 중 찬성 140인으로 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였다.


가결선포에 있어 피청구인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006. 1. 18.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자신들의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5. 12. 9.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동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사실인정은 국회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바, 회의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열린우리당 의원들로 하여금 단상을 선점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의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에 앞서 중간보고를 듣는 목적은 위원회의 심사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심사전망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형식은 서면 외에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중간보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장내소란으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한나라당의 대표의원과의 직접 협의 없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순서를 변경한 행위가 국회법 제77조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발언대의 마이크를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컴퓨터 단말기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의사진행 방해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없이 단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5) 사립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이 사건 수정안이 원안의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회법상 수정안에 해당하고, 수정안의 표결에는 원안의 내용에 대한 표결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안에 대한 별도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인들은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단지 추측에 불과할 뿐 회의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金鍾大, 재판관 李東洽)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국회법상의 입법심의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질의·토론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으로 ‘질의부분’을 생략하고 ‘토론신청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론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여 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가는 의사진행은, 질의ㆍ토론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와 입법절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4. 참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었고, 관련 헌법소원사건인 2005헌마1260·2006헌마374 사건은 2007. 8. 14. 취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