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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6일 화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2004헌마8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제1항 등 위헌확인

(각하)(2007.06.28,2004헌마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 6. 28.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남 해남군·진도군 선거구에서 2004. 4. 15.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준비하던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43조 제1항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규정이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나 정당추천 후보자에 비하여 정치신인이나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불리하게 제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4. 1. 26.경 민주당에 해남·진도 지역구의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2004. 3. 2.경 실시된 그 지역구의 경선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말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헌재 1995. 5. 25. 94헌마100, 판례집 7-1, 806, 808 참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함께 규율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다가 그만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고, 결국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후보자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도 없어져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기관련성조차 없어져 버렸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각하)(2007.07.26,2005헌라8)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각하)(2007.07.26,2005헌라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1인의 별개의견은 심판의 대상도 부존재하여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⑴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사이에 쌀협상을 하여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안’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국인 미국, 인도, 이집트와 사이에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가로 위 나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⑵ 정부가 이 사건 합의문을 제외한 채 위 양허표 개정안에 대해서만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자,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이 사건 합의문을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한 행위는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과 청구인들의 조약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합의문을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한 행위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및 청구인들의 조약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이 사건 합의문의 조약 여부에 대한 별개의견(재판관 이동흡)


이 사건 합의문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조약의 일반적인 명칭과 다른 명칭과 형태로 체결된 점, 이 사건 양허안 개정안의 원만한 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국과 사이의 신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헌법상의 조약이라고 보기보다는 당사국간의 신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신사협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문이 조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도 부존재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제3자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송두환)


가. 정부와 의회가 다수당에 의해 지배되어 의회의 헌법상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다수파 또는 특정 안건에 관한 다수세력이 의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등 견제수단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헌법적 권한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헌법의 권력분립 질서가 왜곡되는 상황 하에서는, 의회 내 소수파 의원들의 권능을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담당’은 적어도 국회의 교섭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23일 토요일

[판례]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각하)(2007.10.25,2006헌라5)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각하)(2007.10.25,2006헌라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7년 10월 25일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한·미 양국 정부는 2006. 2. 3.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의 추진을 발표하였고, 그 후 2006. 6. 5.부터 같은 달 9.까지 제1차 공식협상을 미국 워싱턴에서, 2006. 7.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제2차 공식협상을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 청구인들은 국회의원들인바, 피청구인인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한·미 FTA 협상의 강행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정보공개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이를 거부한 채 2006.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제3차 공식협상을 진행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2006. 9. 7. 피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는 일련의 행위와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한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권한침해의 확인 및 피청구인들의 위 작위 및 부작위의 위헌확인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피청구인들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권대표를 임명하고 협상개시선언을 한 후 진행한 일련의 협상행위(이하 ‘이 사건 협상행위’라 한다)와 ②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하여 한·미 FTA 협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정보 비공개’라 한다)가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국회의 동의없이 이 사건 협상행위를 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국회의 조약체결·비준동의권 및 청구인들의 조약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먼저 ①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들 쟁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7. 7. 26. 2005헌라8 사건에서 판단한 바 있으므로 그 판단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한다. 따라서 조약의 체결·비준의 주체인 피청구인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살피건대, 위 2005헌라8 사건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이들 쟁점에 관하여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 위 2005헌라8 사건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나는 국회의원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심의·표결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경우에 적법하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직 정부가 국회에 문제가 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에 어떠한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현저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각하)(2008.01.17,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각하)(2008.01.17,2005헌라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主審 金熙玉 裁判官)는 2008. 1. 17.(목)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외 12인이,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라 이른바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에 2006년도 동 사업의 총한도액과 시설별 한도액 제출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국무총리·기획예산처장관을 상대로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국회는 2005. 1.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완공된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을 신설하여 명문화하되, 동 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연도 중에 총한도액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동 법안 제4조 제2호, 제7조의2)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의원 244인 중 찬성 146인, 반대 97인, 기권 1인으로 가결하였고, 대통령은 2005. 1. 27. 동 개정법률안을 공포하였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관이 이에 부서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는 2005. 9. 30. 위 개정법률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의거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2006년도에 실시할 BTL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2005. 11. 11. 피청구인들이 2005. 9. 30.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들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심의·표결권 및 국회의 동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의 2005. 9. 30.자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 총한도액 제출행위가 국회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및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요지


헌법재판소는 종전사건의 선례(WTO 쌀 협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2007. 8. 20. 선고 2005헌라8 결정과 FTA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라5 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국회의원은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동의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형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각종의안에 대한(이 사건의 경우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 심의표결권한은 국회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국회 외의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그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 침해의 현저한 위험성 없거나 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심판청구인 적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등 다른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이공현과 재판관 송두환의 각 별개의견이 있다.

[판례]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각하)(2008.03.27,2006헌라4)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각하)(2008.03.27,2006헌라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국회의원 노회찬이 대통령과 외교통상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2003. 11.경 합동참모의장을 통하여 미합중국 측과 주한미군의 군사임무전환에 관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교환하고, 연합군사능력 증강에 관한 서신교환을 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행위 및 대통령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경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와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이 사건 공동성명’이라 한다)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행위가 청구인의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대통령이 2003. 11.경 이 사건 합의각서를 교환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행위 및 피청구인들이 2006. 1. 19.경 이 사건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행위가 청구인의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한 청구 부분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 ‘사유가 있은 날’은 이 사건 합의각서 교환행위가 있었던 2003. 11.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한 청구 부분은, 사유가 있은 날이라고 인정되는 2003. 11.경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6. 3. 20.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동성명에 대한 청구 부분


조약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인데, 이러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하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속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헌법 제73조),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헌법 제89조 제3호),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한 조약에 대해서만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 사건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합중국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동성명은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내용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공동성명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거나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심의표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동선언이 조약임을 전제로 청구인의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2008년 8월 18일 월요일

[판례]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기각)(2008.04.24,200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기각)(2008.04.24,2006헌라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5. 12. 9.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2005. 12. 9. 14시 46분경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복기왕 의원 외 15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원안)을 상정하여 그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난 후, 동 안건에 대하여 정세균 의원 외 143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지로 대체한 후 토론신청이 없다 하여 바로 표결에 부쳐 재석 154인 중 찬성 140인으로 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였다.


가결선포에 있어 피청구인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006. 1. 18.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자신들의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5. 12. 9.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동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사실인정은 국회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바, 회의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열린우리당 의원들로 하여금 단상을 선점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의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에 앞서 중간보고를 듣는 목적은 위원회의 심사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심사전망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형식은 서면 외에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중간보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장내소란으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한나라당의 대표의원과의 직접 협의 없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순서를 변경한 행위가 국회법 제77조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발언대의 마이크를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컴퓨터 단말기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의사진행 방해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없이 단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5) 사립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이 사건 수정안이 원안의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회법상 수정안에 해당하고, 수정안의 표결에는 원안의 내용에 대한 표결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안에 대한 별도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인들은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단지 추측에 불과할 뿐 회의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金鍾大, 재판관 李東洽)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국회법상의 입법심의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질의·토론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으로 ‘질의부분’을 생략하고 ‘토론신청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론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여 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가는 의사진행은, 질의ㆍ토론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와 입법절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4. 참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었고, 관련 헌법소원사건인 2005헌마1260·2006헌마374 사건은 2007. 8. 14. 취하되었다.

2008년 8월 17일 일요일

[판례]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한정위헌)(2008.05.29,2006헌마1096)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한정위헌)(2008.05.29,2006헌마10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거주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재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초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3기까지 계속 재임할 수 있으므로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현재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출마할 수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상의 위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6.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ㆍ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조문에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라는 약간의 불명확성을 지닌 구성요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라 한다)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한편, 공무원의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내지 영향력 행사만을 금지하면 대부분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그러한 금지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의 확보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 다만 위와 같은 위헌성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외에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이로써 공무원인 입후보자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입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 한정위헌의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후보자로 되었거나 되고자 하는 공무원(이하 “후보자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신의 선거에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후보자 공무원이 자신의 선거에 관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는, 자신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설사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채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되고자 하거나 후보자로 된 공무원이 자신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그 기획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5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합헌의견)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행위는 궁극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나, 공무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순전한 사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설령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결국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 이외의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이것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게도 모두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등과 지방의회의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제외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인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와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2004헌바33 결정(2005. 6. 30. 선고)을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