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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합헌)(2007.05.31,2007헌바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합헌)(2007.05.31,2007헌바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목)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때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1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보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허위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 2001. 3. 17. 일반건설업 등록을 마친 후 건축공사업을 하여 오던 회사인바, 경기도지사는 2006. 5. 15. 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경기도를 상대로 위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7.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단서 중 “제1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이 정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등록한 자만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정한 수단이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와 그 위험방지의 중요성ㆍ긴급성을 고려할 때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수단을 선택해서는 건설업등록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허위신고사실은 서류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를 통하여 밝혀지게 되므로 부정등록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 할 수 없다고 본다면 건설업등록제도의 입법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주기적 신고’는 적법하게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한 상태에서 영업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 후 일정한 기간의 경과시마다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받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건설업의 ‘신규등록’과는 그 입법목적과 법률효과가 상이하므로, 주기적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설업자에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조치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등록제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대한 법익인 반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입는 피해는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는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익균형성의 요건 또한 충족되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등록말소처분의 상대방은 건설업의 등록주체인 건설회사일 뿐 법인의 내부 구성원에 불과한 주주는 그 상대방이 아니므로, 주식양수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주식양수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대상이 아닌 주식양수인은 건설회사의 영업기회 상실에 따른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뿐이므로, 주식양수인의 어떠한 기본권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반대의견(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한 방법’이라는 불확정 요건에 대해 ‘필요적 등록말소’라는 확정적인 법적 효과를 규정함으로써, 그 양과 질에 있어 천차만별일 수 있는 모든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에 대해 등록말소라는 오직 하나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인바, 입법자가 직접 구체적인 법집행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등록말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또한 외관상 명백히 기술인력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 그 실질이 그 회사의 기술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등록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 분리된 명의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 명의에 상응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실질을 따로 파악하여 그 실질에 대해 권리·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관념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관념은 결과적으로 명의와 실질의 분리 상태를 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에 대한 공신력을 약화시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명의와 따로 존재할 지 모르는 실질의 조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4. 7. 15.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03헌바35등)을 선고한 바 있다.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합헌)(2008.04.24,2004헌바48)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합헌)(2008.04.24,2004헌바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목)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영업정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위임입법에 관한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법률전속적 요구가 강한 규율영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변화와 건설수요 다양화에 따른 건설업종의 다변화 및 세분화와 그에 대응한 등록기준의 가변성에 비추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비교적 약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건설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 기여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으며(제3조),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책무(제7조), 하도급의 제한 및 대금지급의무(제24조, 제34조, 제35조), 하자담보책임(제28조), 손해배상책임(제44조), 경영합리화 노력의무(제45조) 등을 부담시키고, 공제조합의 설립 및 보증사업(제54조, 제56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건설업자의 등록기준으로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과 같은 건설업자의 건전한 사업수행을 위한 자본금의 유지 및 보증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겠다고만 할 뿐 그 각 기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아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과 같은 내용이 등록기준이 될 것임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