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합헌)(2008.04.24,2004헌바48)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합헌)(2008.04.24,2004헌바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목)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영업정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위임입법에 관한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법률전속적 요구가 강한 규율영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변화와 건설수요 다양화에 따른 건설업종의 다변화 및 세분화와 그에 대응한 등록기준의 가변성에 비추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비교적 약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건설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 기여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으며(제3조),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책무(제7조), 하도급의 제한 및 대금지급의무(제24조, 제34조, 제35조), 하자담보책임(제28조), 손해배상책임(제44조), 경영합리화 노력의무(제45조) 등을 부담시키고, 공제조합의 설립 및 보증사업(제54조, 제56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건설업자의 등록기준으로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과 같은 건설업자의 건전한 사업수행을 위한 자본금의 유지 및 보증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겠다고만 할 뿐 그 각 기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아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과 같은 내용이 등록기준이 될 것임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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