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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3일 토요일

[판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합헌,기각,2006헌마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

(합헌, 기각)(2007.10.25,2006헌마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6헌마30 사건


이 사건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은 2002. 11. 2. 인천 남구에 있는 세 개의 아파트로 구성된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재건축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면서, 2003. 9.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 제13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의 부사장으로부터 2005. 3. 30.과 2005. 5. 13.에 합계 1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되었다.


위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6. 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7헌바12 사건


○○연립재건축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서울 양천구 일대의 주택 재건축을 위하여 2003. 6. 4.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3.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청구인은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3. 6. 18.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의 대표로부터 2004. 2. 18.부터 2004. 6. 22.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06. 12.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2006노1833), 2007. 4. 27. 확정되었다.


위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에 “주택재건축조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초기329)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7. 2.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07헌바14 사건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1. 1. 1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위 청구인은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경부터 2004. 8.경까지 재건축 공사업자로부터 합계 5억 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07. 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5,250만원을 선고받고{2006노2301(분리), 2006노299(병합), 2006노1068(병합)}, 2007. 5. 10. 확정되었다.


위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도시정비법 제8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7초기10)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7. 2.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07헌바38 사건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2001. 1. 19.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5. 2. 1.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위 청구인은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2. 6. 및 2005. 3. 16.경 공사현장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1억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07. 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2006노2301-1(분리), 2006노299(병합), 2006노1068(병합)}, 2007. 5. 10. 확정되었다.


위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도시정비법 제8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7초기9)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7. 5.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 것) 제84조 중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법률조항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정한 수행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우리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자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공무원의 뇌물죄의 예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개선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거나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의 과잉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재건축조합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이 뇌물수수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법행위의 처벌에 관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할 뿐이고, 그들의 직업선택이나 정당한 직업수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들이 관여한 주택재건축사업이나 그 관리업무는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에 그 법 제13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법인등기를 마침으로써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이나 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청구인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1997. 4. 24. 구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사업절차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나 사업의 공공성, 조합원 가입의 강제성, 토지수용권 부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ㆍ청산금 등에 대한 강제징수 기타 사업시행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택조합의 임원과 달리 도시재개발조합의 임원만을 형법상 뇌물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6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96헌가3)을 선고한 바 있다.


위 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적 성격이 강화되기 이전의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결정과는 구별된다.

2008년 8월 16일 토요일

[개발] 재건축/재개발/뉴타운/리모델링의 요약비교

 

[개발] 재건축/재개발/뉴타운/리모델링

요약비교

구분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리모델링

의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

기존 시설물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시설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물리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하는 일체의 활동 영역을 포괄하여 기존 건축물의 유지, 보수, 증/개축,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하며,건축물의 신축 및 재건축과는 구별

근거

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서울시건축조례

대상

구역

(1)공동주택재건축의 경우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기존 또는 건설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

1)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 을 것.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3)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일 것

4)당해 지역안의 도로율을 20%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1)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3)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4)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주거 중심형 타운

-주택재개발구역 등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생활권역에 대해 전체 도시기반구조를 개선하여 건설

 

▷도심형 타운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건설. 대형상가, 문화시설, 관공서, 업무시설은 물론 아파트, 주상복합빌딩 등을 함께 배치하여 직주근접형 도심커뮤니티를 조성

 

▷신시가지형 타운

-미(저)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

▷리모델링 대상

 

- 준공된지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 각 세대 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 각 세대별 30㎡ 이내에서 증축

추진

절차

기본계획수립>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6월~1년)>추진위구성(6월)>안전진단(6월)>조합설립인가(6월)>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6월)>이주,착공,분양,완공(3년)

 

※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당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1/3이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안전진단 과정 없음.

(1)사업준비단계

1)기본계획수립/승인(지자체,국토부)

2)구역지정(시,도지사)

3)사업계획의 결정

(2)사업시행단계

1)조합설립인가(시,군,구청장)

2)사업시행인가(시,군,구청장)

3)조합원분양신청,권리가액평가,국공유지매수,토지수용

(3)관리처분단계

1)관리처분계획인가(시,군,구청장)

2)조합원분양및동호수추첨,일반분양

3)공사완료(준공검사,확정측량및토지분할,분양처분고시및대지및건축시설,권리확정)

(4)사업완료단계-청산(조합해산,관계서류이관)

기본계획수립(시장)>뉴타운사업지구지정요청(구청장)>뉴타운지정대상선정(시장)>지역균형발전위원회심의>뉴타운사업지구지정>세부시행계획수립(구청장)기초조사>지정심의>우선사업시행지구선정>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시장,구청장)

 

 

소유자4/5이상의 동의 확보(단지별 또는 동별)>건축심의(증축의 완화범위등 결정)>조합설립인가(시장,군수,구청장)>행위허가신청>구조안전확인(시장,군수,구청장)>리모델링행위허가(시장,군수,구청장)>이주 및 착공>사용검사>입주>조합해산인가

 

특징

[규제사항]

(1)재건축개발이익 환수(임대주택건립의무비율)

① 법 시행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 -용적률 증가분의 25%

②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용적률 증가분의 10%

③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분양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조합-용적률 증가분의 10%

(2)소형평형의무비율 건립-2003년 9월 5일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조합원분양 일반분양)의 60% 이상을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

(3)후분양-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공정의 80%이상을 시공한 후 분양

(4)조합원지위양도 금지-2005년12월 31일부터 시행,법 시행 전에 이미 조합설립이 이루어진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조합원지위 양도를 허용하되, 이를 새로이 양수한 조합원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조합원지위양도가 금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도 동일)

 

[사업의 종류]

(1)대상지역 종류에 따른 분류-도심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

(2)사업방식에 의한 분류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재개발,수복재개발,보존재개발,개량재개발,순환재개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 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일반인의 공람(일간신문에 공고,14일간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구역지정신청▶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지정 및 고시

 

[사업시행자(주택재건축 사업도 동일)]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 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이상인 때

- 토지면적 1/2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등

 

[관리처분계획주요기준]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에서 그동안 조례로 시행해오던 33개 뉴타운지구(25개), 균형발전촉진지구(8개) 중 은평 등 16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함에 따라 낙후된 강북지역이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갖춘 대량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됨으로써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되어 20㎡이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고, 토지나 주택의 분할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크게 뉴타운사업과 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며,

 

뉴타운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서울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중심지를 실질적인 중심지로 육성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자치구별로 중심거점지역을 지정,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심 및 강남 중심의 서울 도시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것

 

 

 

▷조합원의 자격

 

-공동주택의 소유자(복리시설도 리모델링하는 경우 복리시설 소유자)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 소유권을 수인 공유인 경우 대표자 1인

 

▷리모델링 결의요건

 

-주택단지 전체의 경우 : 4/5이상 동의 (동별 각 2/3이상 동의)

 

-동별 리모델링 경우 : 각 4/5이상 동의

 

▷리모델링행위 허가의 요건

 

- 별도의 동 증축으로 세대수를 증가하거나, 내력벽을 철거하여 세대통합하는 행위는 금지

 

-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

 

▷관리규약

 

-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총회의 소집 등

 

▷사용검사

 

- 행위허가권자가 사용검사(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제출)

 

 

 

 

 

 

 

 

 

 

 


[경과]


1.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이 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종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곳에서 2년(종전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종전 3년) 이내 착공이 안된 곳에서 2년(종전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 착공일로부터 3년(종전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으며, 또한 공매·경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가 양도된다. 또한 초기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업체와 결탁하는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주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200908현재)


2. 서울시는 최근 공공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거환경개선정책실행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할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까지를 주도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던 운영비, 추진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부담함으로써 주민들의 초기 자금부담이 줄게 됨으로써 주민들이 추가로 내는 분담금이 1억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추진위 승인 이후 설계비 역시 서울시에서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건축물의 신축 및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투기목적의 지분쪼개기 등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200908현재) 공공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10년 3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10년 하반기부터 공공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개정안에 신설 또는 달라진 내용은 공공관리제도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 시공자 업무범위(철거사업도 시공자가 관리), 용역업체 선정시기 조정(정비업체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공공관리자가 선정하고, 설계자도 예전엔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각각 선정했으나 추진위가 그 선정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도 기본설계안이 나오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선정시기를 조정), 주민대표 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공공관리자업무 위탁 등이다.(201003현재) 그러나 이러한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는 당장 이를 시행하기에는 자치구의 재정여력이 부족하며 사업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등도 정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정작 공공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 세입자 보상이나 철거 등에는 등한시하면서 정비업체의 선정 및 시공사 선정과정 지원 등 정비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만 공공의 권한을 확대했다는 비판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공공의 기능은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업체의 선정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면서 선정과정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에 충실해야한다는 견해들이 있다.


3.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지구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50% 범위내에서 세입자들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순환용 임대주택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금 지급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했으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많이 줄 경우 25%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4. 대법원이 최근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로부터 총공사비, 조합원분담금 등 주요 사항을 누락한 채 받은 ‘백지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한 조합인가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총공사비와 각종 조합원분담금, 면적, 층수 등을 명시해 조합원에게 주지시킨 후 다시 조합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한다.(20100315)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하려면 새로 조합을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4분의3 이상,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공사비, 추가분담금 등이 개략적으로라도 공지되면 앞으로의 주택 시장상황과 맞물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동의서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사업 자체의 메리트도 크게 위축되어 추진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5. 서울시가 2010년 7월중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의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의 노후도와 호수밀도,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던 것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노후도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충분히 낡은 지역만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정하는 기준일도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로 돼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한 데 근거하여 ‘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날’로 바뀐다. 한편 도정법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조례안에서는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건립 기준을 재개발 사업을 준용해 가구 수의 17%로 설정했다. 공공관리제 세부운용기준과 관련해서는 공공관리기간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로 정해졌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되며, 공공관리비용은 구청이 부담하고, 서울시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체크]


1. 신축 공동주택 구입시 도정법상의 분양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전용면적이 최소 60제곱미터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27조 6항이 2008.07.30. 개정되었다. 따라서 개정 이후의 정비사업으로 분양대상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전용면적이 최소 60제곱미터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미만의 경우에는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


2.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은 ‘종전 부동산’, ‘입주권’, ‘신축주택’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현행 세법상 종전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변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되는 시기는 ‘준공일(사용검사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는데, 다만 2005년 5월3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일’을 입주권의 전환시기로 본다.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입주권으로 되면서 이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으나, 2006년부터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3. 기존에 1주택만 소유한 사람이 입주권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비과세 요건은 ▶기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서울ㆍ과천ㆍ수도권1기 신도시는 3년 보유에 2년 거주, 기타 지역은 3년 보유) 충족 ▶신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에 기존주택 양도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안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