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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7일 일요일

[판례]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한정위헌)(2008.05.29,2006헌마1096)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한정위헌)(2008.05.29,2006헌마10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거주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재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초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3기까지 계속 재임할 수 있으므로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현재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출마할 수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상의 위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6.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ㆍ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조문에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라는 약간의 불명확성을 지닌 구성요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라 한다)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한편, 공무원의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내지 영향력 행사만을 금지하면 대부분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그러한 금지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의 확보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 다만 위와 같은 위헌성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외에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이로써 공무원인 입후보자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입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 한정위헌의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후보자로 되었거나 되고자 하는 공무원(이하 “후보자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신의 선거에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후보자 공무원이 자신의 선거에 관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는, 자신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설사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채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되고자 하거나 후보자로 된 공무원이 자신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그 기획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5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합헌의견)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행위는 궁극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나, 공무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순전한 사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설령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결국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 이외의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이것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게도 모두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등과 지방의회의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제외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인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와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2004헌바33 결정(2005. 6. 30. 선고)을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결정이다.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위헌확인(각하,2005헌마4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위헌확인

(각하)(2008.05.29,2005헌마4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6.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일 1년 전부터는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대하여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당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들(서울특별시 구청장 25명 전원, 경북 의성군수, 광주 북구청장, 청주시장, 안양시장)이었고, 2006. 5. 31.에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이 지방선거일의 1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들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기간 동안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직무상 행위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금품제공 등의 행위는 물론 경조사비 등과 같이 직무상 행위와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의 ‘개인적인’ 금품제공 등의 행위도 할 수 없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된 이익제공행위로서 정례적으로 해오지 아니한 것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이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기간은 지방선거가 실시된 2006. 5. 31.로부터 1년 전인 2005. 5. 31.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날인 2005. 8. 3.까지 약 2개월 정도이다.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금품제공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공무집행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금품제공행위 등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부분이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기간 중,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금품제공 등의 행위가 구체적․현실적으로 제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위 부분의 위헌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되지 못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