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선거운동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선거운동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 위헌확인(각하)(2007.07.26,2004헌마73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 위헌확인(각하)(2007.07.26,2004헌마7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7월 19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중 교육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7. 26. 실시된 제4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자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가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달리 선거운동을 극히 제한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선거운동 한번 하지 못하고 선거인단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는 등 차별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박탈당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의 내용


구 법(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심판 청구 이후인 2006. 12. 20. 교육감 선거의 선거운동에 관하여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교육감 선거운동의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8년 8월 24일 일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합헌,2004헌바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합헌)(2007.08.30,2004헌바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8월 30일(목)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제1항 본문 중 “서신”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4. 2.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산 금정구의 후보로 출마한 청구외 김○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 또는 복사서신 730여통을 부재자투표를 신고한 군장병·전경·의경들에게 우송함으로써 선거기간 중 서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기소되자(부산지방법원 2004고합314호)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같은 법원 2004초기1093호)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4. 6. 18. 청구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그 후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법률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하 위 법을 ‘공선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 본문 중 “서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용 컴퓨터·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요청에 부응하여 서신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 규모의 차이가 현저하게 날 수 있는 점, 허무인 명의나 차명으로 서신이 작성・발송되어도 이를 단속하거나 제어할 방법이 없는 점, 현실적으로 자필서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의 규제만으로는 그 폐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절성이나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선거운동 또는 의사표현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선거운동 내지 의사표현에 있어서의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한정되어 있다. 즉 모든 선거운동방법의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그 이외의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은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라는 기본권의 제한에 비추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부재자도 공선법 규정에 따라 발송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에 의하여 후보자의 재산상황·병역상황·납세실적·전과기록·인적사항 및 후보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선거공약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점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을 고려하여 볼 때,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군인 등의 부재자가 선거운동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일부 제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서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의 특정한 방법에 대한 제한만을 하고 있을 뿐 그 행위주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누구와 비교하여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지 아니하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 재판관 金熙玉의 위헌의견)


문서는 후보자를 가장 정확하게 알리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선거운동방법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선법은 문서에 의한 선거운동으로서 선전벽보(제64조)·선거공보(제65조)·소형인쇄물(제66조)을 허용하고 있지만, 어느 것이나 규격과 내용과 회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 밖의 문서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서신은 상대방에 맞추어 내용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정보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그 효과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고, 그 회수와 방법과 분량을 제한 없이 허용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드시 자필서신으로 제한할 필요도 없고, 컴퓨터·복사기·인쇄기 등을 이용한 서신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단지 서신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이 생겨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고 하지만,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이 그 필요성과 효율성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공선법은 선거운동비용의 총액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 총액의 한도에서 어떠한 선거운동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후보자에게 맡겨도 무방할 것이다. 선거운동비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6 위헌확인(각하,2004헌마21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6 위헌확인

(각하)(2007.12.27,2004헌마2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1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6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4헌마218 사건


청구인(변호사)은 2004. 3. 18.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게재하려고 하는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법명과 내용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선법’이라 한다) 제82조의6에 따라 실명확인을 요구받게 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4헌마221 사건


(가) 청구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언론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2004. 3. 18. 구 공선법 중 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때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제82조의5 제2항 제2호), ② 인터넷언론사가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제82조의6), ③ 위 각 규정 위반시의 벌칙조항들(제255조 제4항, 제261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2004헌마218 사건의 청구인은 구 공선법 제82조의6을, 2004헌마221 사건의 청구인들은 같은 법 제82조의5 제2항 제2호, 제82조의6, 제255조 제4항, 제261조 제1항을 각 심판의 대상으로 표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구 공선법 제82조의6 제2항은 정당ㆍ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과는 관련성이 희박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벌칙조항인 구 공선법 제255조 제4항도 2004헌마221 사건의 청구인들이 그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같은 법 제82조의5 제2항 제2호와 관련된 범위 내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구 공선법 제82조의5 제2항 제2호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인 제255조 제4항 중 제82조의5 제2항 제2호 부분(이하 ‘이 사건 전송자명시조항’이라 한다), ② 같은 법 제82조의6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같은 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인 제26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실명확인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구 공선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④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자의 명칭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 (중략)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구 공선법 제82조의5 제2호는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수범자로 하는데, 청구인들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전송자명시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구 공선법이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면서 구 공선법 제82조의5 제2호가 폐지되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제255조 제4항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송자명시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송자명시조항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 실명확인조항 부분이 실제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개정되고 2005. 8. 4.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실명확인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실명확인조항의 위헌확인을 청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은 ①실명확인 기간과 관련하여, 구법에서는 항시 실명확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하도록 하고, ②실명확인 요건과 관련하여, 구법에서는 게시판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확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만 실명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실명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구법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률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실명인증방법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실명인증방법의 제공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재량사항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없앴고, ④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의 신법조항은 구법조항인 이 사건 실명확인조항과 비교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실제로 시행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실명확인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①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전부 폐지된 경우에 관하여, 그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헌재 2006. 2. 23. 2004헌마208, 공보 113, 362 참조), ②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된 경우에 관하여는, 신법조항이 구법조항과 비교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는 관계로 신법조항에 대한 위헌성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헌법적 해명을 위하여 심판대상인 구법조항에 대한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217, 판례집 18-2, 212, 227-228 참조).

2008년 8월 17일 일요일

[판례]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한정위헌)(2008.05.29,2006헌마1096)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한정위헌)(2008.05.29,2006헌마10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거주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재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초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3기까지 계속 재임할 수 있으므로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현재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출마할 수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상의 위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6.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ㆍ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조문에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라는 약간의 불명확성을 지닌 구성요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라 한다)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한편, 공무원의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내지 영향력 행사만을 금지하면 대부분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그러한 금지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의 확보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 다만 위와 같은 위헌성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외에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이로써 공무원인 입후보자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입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 한정위헌의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후보자로 되었거나 되고자 하는 공무원(이하 “후보자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신의 선거에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후보자 공무원이 자신의 선거에 관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는, 자신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설사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채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되고자 하거나 후보자로 된 공무원이 자신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그 기획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5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합헌의견)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행위는 궁극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나, 공무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순전한 사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설령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결국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 이외의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이것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게도 모두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등과 지방의회의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제외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인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와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2004헌바33 결정(2005. 6. 30. 선고)을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