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점제도란? |
| 구 분 | 제 도 내 용 | |
| 가점제도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
| 적용지역 | 전국 | |
| 적용주택 (순위) |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1,2순위 청약자) | |
| 가점항목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
| 최고 및 최저점수 | 84점 ~ 0점 | |
| 청약대상자 | - 청약예ㆍ부금 1순위자중 무주택자 (1순위 신청자 중 1주택소유자는 추첨제로 청약 가능) - 2순위자(1순위 청약 제한자 포함)는 주택소유여부와 무관하게 가점제 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 1주택당 5점씩 감점 처리됨 -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 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 | |
|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방법 |
85㎡이하 | - 일반공급 분양세대수의 75%를 가점제(25%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
| 85㎡초과 | - 같은 순위에서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잔여세대수의 50%를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 |
| 가점제 적용방법 |
| 구 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85㎡이하 | 저축종류 | 청약저축 | 청약예금ㆍ청약부금 |
| 당첨자 선정방법 |
순차제(현행유지) | 가점제75%, 추첨제25% | |
| 85㎡초과 | 저축종류 | - | 청약예금 |
| 당첨자 선정방법 |
- |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 |
| - | 채권매입예정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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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국민은행>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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