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1일 월요일

청약가점제도

가점제도란?
가점제도란?
구 분 제 도 내 용
가점제도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적용지역 전국
적용주택 (순위)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1,2순위 청약자)
가점항목 (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최고 및 최저점수 84점 ~ 0점
청약대상자 - 청약예ㆍ부금 1순위자중 무주택자 (1순위 신청자 중 1주택소유자는 추첨제로 청약
  가능)
- 2순위자(1순위 청약 제한자 포함)는 주택소유여부와 무관하게 가점제 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 1주택당 5점씩 감점 처리됨
-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
  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방법
85㎡이하 - 일반공급 분양세대수의 75%를 가점제(25%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85㎡초과 - 같은 순위에서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잔여세대수의 50%를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가점제 적용방법
구 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85㎡이하 저축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ㆍ청약부금
당첨자
선정방법
순차제(현행유지) 가점제75%, 추첨제25%
85㎡초과 저축종류 - 청약예금
당첨자
선정방법
-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 채권매입예정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항목 및 적용기준
가점
항목
가점구분 점수 적용기준
무주택
기간
(32점)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
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함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기준 만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단,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만 1년 미만 2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4
만 2년 이상 ~ 3년 미만 6
만 3년 이상 ~ 4년 미만 8
만 4년 이상 ~ 5년 미만 10
만 5년 이상 ~ 6년 미만 12
만 6년 이상 ~ 7년 미만 14
만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만 8년 이상 ~ 9년 미만 18
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만 15년 이상 32
부양
가족수
(35점)
0명 5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손녀를 포함)
* 부양가족수 산정시 본인은 제외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이어야 함)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만30세 이상인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이상 35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7점)
만6월 미만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만 6월 이상 ~ 1년 미만 2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3
만 2년 이상 ~ 3년 미만 4
만 3년 이상 ~ 4년 미만 5
만 4년 이상 ~ 5년 미만 6
만 5년 이상 ~ 6년 미만 7
만 6년 이상 ~ 7년 미만 8
만 7년 이상 ~ 8년 미만 9
만 8년 이상 ~ 9년 미만 10
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만 15년 이상 17
총점 - 84


(자료출처:국민은행>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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