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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주)인터파크지마켓, 짝퉁판매 사실 쉬쉬, 구매자의 반품 등 방해

 

(주)인터파크지마켓, 짝퉁판매 사실 쉬쉬, 구매자의 반품 등 방해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주)인터파크지마켓(이하 ‘지마켓’)이 상표 도용상품, 소위 ‘짝퉁상품’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중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하기로 의결하였음


2. 법위반내용


   - 지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매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보이도록 표시하였


지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말까지의 기간중 29,163종류(상품번호 기준) 1,313,144개의 상품이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45억6천9백만원에 달함


3. 시정조치


  ㅇ 지마켓이 “판매종료” 또는 “상품하자”라고만 표기하여 상품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됨


 □ 또한, 지마켓이 전자제품 등 일부상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지마켓 자신의 신원정보만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시정명령하기로 하였음


   ㅇ 지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소비자에게 상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란에 “G-Mall"이라고 표시하고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아닌 지마켓 자신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였음


  ㅇ 이와 같은 지마켓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또는 개인)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토록 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됨(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4. 시정조치의 의의


□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쇼핑몰사업자 등이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