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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주)인터파크지마켓, 짝퉁판매 사실 쉬쉬, 구매자의 반품 등 방해

 

(주)인터파크지마켓, 짝퉁판매 사실 쉬쉬, 구매자의 반품 등 방해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주)인터파크지마켓(이하 ‘지마켓’)이 상표 도용상품, 소위 ‘짝퉁상품’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중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하기로 의결하였음


2. 법위반내용


   - 지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매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보이도록 표시하였


지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말까지의 기간중 29,163종류(상품번호 기준) 1,313,144개의 상품이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45억6천9백만원에 달함


3. 시정조치


  ㅇ 지마켓이 “판매종료” 또는 “상품하자”라고만 표기하여 상품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됨


 □ 또한, 지마켓이 전자제품 등 일부상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지마켓 자신의 신원정보만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시정명령하기로 하였음


   ㅇ 지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소비자에게 상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란에 “G-Mall"이라고 표시하고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아닌 지마켓 자신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였음


  ㅇ 이와 같은 지마켓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또는 개인)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토록 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됨(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4. 시정조치의 의의


□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쇼핑몰사업자 등이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연예인 운영 사이버몰의 환불거부,에스크로 미가입 등 시정

 

연예인 운영 사이버몰의 환불거부,에스크로 미가입 등 시정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한 5개        “연예인 운영 사이버 쇼핑몰“(이하 ”연예인사이버몰“)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음. 또한 이 중 일부 업체는 사이버몰이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번호나 이용약관 등을 누락하였으며, 사이버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제도 등)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남.’08.5월말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각 5백만원)를 부과함


시정조치 대상 5개 연예인 사이버몰

상  호  명

사 이 버 몰

뽀  람

www.bboram.co.kr

(주)에바홀딩스

www.evajunie.com

(주)미싱도로시

www.mdstory.com

따따따

www.ddaddadda.co.kr

리  안

www.liahn.co.kr



2.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



(1)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위반(법 제10조제1항)


▶ (주)미싱도로시는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 리안은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음


 ㅇ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사이버몰에서의 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서 소비자가 상품을 반품하거나 계약이행을 촉구하고자 할 때 사업자에 대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사전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사업자 신원정보는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초기화면 우측의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공개 코너]에서 열람․대조가 가능하므로, 의심스러운 사이버몰에 기재된 내용은 이를 통해 허위여부를 확인할 필요


(2) 청약철회 방해(법 제21조제1항제1호)


 ▶ 뽀람, (주)에바홀딩스, (주)미싱도로시, 따따따, 리안 등 5개 업체는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단순변심) 판단착오로 구매한 경우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초기화면이나 취소․반품․교환 안내화면 등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


 ▶ 따따따, 뽀람 등 2개 업체는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할 경우 대금현금으로 환급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만 가능것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



 [청약철회 관련 법위반 표시내용(예시)]


  *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 상품수령 후 한번이라도 물건을 착용하신 경우  

    세일,특가상품으로 반품이 불가능한 상품

    품절된 상품

    상품택(tag)이 제거된 제품

    상품수령후 3일안에 고객센터 또는 게시판에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니트류,화이트․아이보리․크림색 컬러제품,악세서리,레이스제품,쉬폰 등


  * 환불은 불가하며,교환이나 적립금대체로 가능 


 ㅇ 사이버몰의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단순히 마음을 바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참조)


   사이버몰에서의 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임


   ※ 다만,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 가지 예외사유가 있음(법 제17조제2항 참조)


3. 시정조치의 경과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예인 사이버몰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제대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임


 ㅇ 이번 조사는 연예인 사이버몰 인기 순위(‘07.11월 현재 엠파스 기준 85개사 중) 상5개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결과 5개 업체 모두 법을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각500만원)


4.시정조치의 의의


연예인 사이버몰은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키운 연예인들이 접 운영하거나 일부 참여하는 사이버 쇼핑몰로서 최근 의류․패션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음


 ㅇ 이들 사이버몰에 최근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한 청소년 등 젊은 네티즌들의 방문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기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게 된 것임

 

 □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몰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사이버몰에 대해서도 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미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관련 법 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 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생략)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법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 제21조 (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법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3.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법 제32조(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4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