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4일 목요일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5(공급대상)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각종사업 및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으로 제1호와 2호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공급 대상자

사업시행인가고시일(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2.
특별공급 요건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
. 1981년 12월 31 현재 무허가건축대장에 등재된 건물

. 1981 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

.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

. 1982년 4월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