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각하)(2007.04.26,2004헌바19)

 

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각하)(2007.04.26,2004헌바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7년 4월 26일(목)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잡종재산인 부동산들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01. 4. 30.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108438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청구인 김○욱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뒤 실시계획이 인가된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 김○대에 대해서는 20년간 당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2. 10. 18.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에 항소하고(같은 법원 2002나59695), 위 재판 계속 중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취득시효 완성 후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4. 1. 15. 그 신청을 기각하자, 2004.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자체가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잡종재산이었으나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이 부분이 위헌이 되면 위 민법규정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규정을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생략

②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들이 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 하는 소위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제도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이다.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점유하는 국유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있을 때 이미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음에도 그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 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유재산”이나 “잡종재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잡종재산”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당시에는 잡종재산이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부동산”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의미하는 “잡종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는 결국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단순히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법률에 대한 특정의 해석 내용을 한정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한정위헌심판청구)도 그러한 해석 내용이 규범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에 대한 어떠한 해석이 규범력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심판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특정의 해석내용이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면 집행사례나 재판선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위헌적인 해석 내용의 규범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라 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구체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재판의 기준으로 되고 있으므로,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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