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4일 일요일

[판례]공직선거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 (제151조 제8항)(각하,2005헌마975)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 (제151조 제8항)

(각하)(2007.08.30,2005헌마9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7. 8. 30.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에 대한 ‘전부 거부’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이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전원일치).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세 이상인 국민들인데, 공직선거법이 선거권자로 하여금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 1인을 선택하는 방식 외에, 후보자들 모두를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부 거부’를 표시할 수 있는 투표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투표용지의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51조 제8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를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조항이 ‘전부 거부’ 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 행사 자체와는 무관하고, 선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후보자 전부 거부’ 투표방식의 보장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곤란하다. 이는 입법자가 정책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며,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입법자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전부 거부’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항이 선거권자로 하여금 ‘전부 거부’ 방식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그러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선거제도에서 투표방식을 일정하게 규정한 결과일 뿐이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등을 국가가 소극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국가에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국가가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전부 거부 의사표시를 할 방법을 보장해 줄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조항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전부 거부’ 의사표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와 무관하며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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