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4.12.15.(21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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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 상법 제171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 상법 제17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공1989, 1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공1989, 146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공1995상, 2090),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공2001상,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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