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일 월요일

[판례]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사건(기각)(2006.05.25,2005헌마1095)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사건(기각)(2006.05.25,2005헌마10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主審 權 誠 裁判官)는 2006. 5. 25.(목)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나 광역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등에게는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경우 이를 배제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2006. 5. 31. 실시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구인 박○○은 화성시장, 청구인 이○○은 안양시장, 청구인 곽○○은 오산시장, 청구인 이○○은 수원시장, 청구인 유 ○은 평택시장의 각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그 뒤 청구인 곽○○과 청구인 유 ○은 후보자 등록까지 하였으나 나머지 청구인들은 후보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가 국회의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구인들과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들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시·도당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라 한다)

6.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의 후보자(이하 “시·도지사후보자”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성격, 기관의 직무 및 기능의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고, 국회의원이 비록 일정한 지역구를 단위로 선출되더라도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국가의 입법과 정치를 담당하는 본격적인 정치인임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은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 담당기관이므로 그 정치적 역할이나 성격이 본질에 있어서 현저히 작다고 할 수밖에 없어, 결국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의 측면에서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국회의원 및 그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후원회를 인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그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기초자치단체장광역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의 집행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직무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그 관할구역의 범위와 권한 그리고 정치적 역할의 의미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수요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후원회 구성에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후보자와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의 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원회 설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비교할 때 위와 같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아직 후보자의 지위에도 도달하지 못한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욱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 그밖에 정당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당원인 후보자그렇지 못한 무소속 후보자 사이에 빚어지는 실제 차이는 우리 헌법이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데서 결과되는 것이어서 정치와 선거제도의 전반적 구조와 운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후원회의 설치가 불허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선거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그 결과로 선거를 통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데 다소간 지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후원회를 불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 정도의 지장을 가지고 청구인들이 갖는 공무담임권 자체가 침해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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