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위헌)(2006.04.27,2004헌가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006년 4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중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부분(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과세관청이 동거가족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그 소득금액을 제청신청인과 배우자 사이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배우자에게 분배될 소득금액을 지분비율이 큰 제청신청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중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 부분을 제외한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부분의 헌법 위반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포괄위임의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의미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이해할 경우, 대통령령에 정해질 특수관계자는 ‘공동사업을 가장한 소득의 위장 분산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관계’ 또는 더 구체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여 공동사업의 소득 분산에 있어서도 이를 자유로이 좌우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쉬운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며, 특히 우리의 사회통념상 이러한 관계에 있을 것이 유력한 ‘친족 및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자의 개념에 포함될 것 또한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더불어 여러 조세법령의 입법형식에서 보여지듯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경제현실의 변화에 즉응한 공정한 과세를 하고 조세회피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조세입법정책상의 강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입법형식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를 보면 특수관계자에 정의될 수 있는 외변이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여도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 대상이자 사회 통념상 이러한 관계에 있을 것이 가장 유력한 혼인 생활의 당사자인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공동사업합산과세제도는 공동사업이라는 특정한 사업형태에 대한 소득세 조세규율에 있어 조세회피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예외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계 속에 배우자나 가족이 들어간다 하여도 이것이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결정적 근거로 한 차별 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합리적인 조세제도 운용에 있어 파생된 부수적인 결과물이다.
또한, 공동사업은 이것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득분산을 기도할 개연성이 높고 그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공동사업을 위장하여 소득분산을 추구할 개연성이 높은 집단의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상의 강한 필요에 따라 이들을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그러한 집단을 선정함에 있어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특별히 차별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장 분산의 개연성이 높고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집단 중의 하나로 규정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재산권 및 가족에 의한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 과세 대상의 실질이나 경제적 효과가 납세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질조사나 쟁송 등을 통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밝힘으로써 그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외관에 의거하여 가공의 소득에 대해, 또는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에 대한 과세로서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제정된 불합리한 법률이다.
(2) 또한, 이러한 입법 형식을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다른 입법 목적이나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공동사업을 가장한 소득의 위장 분산에 대한 개별 구체적 사정 등을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하여도 추정의 형식을 통해 그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조세행정상 과세관청의 부담을 특별히 가중시킨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반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과 사용된 수단 사이의 비례 관계가 적정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반대의견(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조대현)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대상인 특수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공동사업은 외형적으로는 각각의 사업주체에 의한 독립적인 경제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의 사업을 매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경제 단위라는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형성된 이윤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주된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이 갖는 밀접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속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선택이다.
또한, 이러한 속성으로부터 쉽게 예상되는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조세정책적 필요성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가 선택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갖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서 행사된 것이다.
(2)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공동사업은 소득의 위장 분산을 통한 조세포탈의 방법으로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이러한 소득의 위장 분산에 대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 심사하여 과세하기에는 조세행정 체계와 인력 등에 비추어 심히 곤란하다. 더욱이, 공동사업자간에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은 사전 또는 사후 담합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개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들 속에서 입법자가 소득의 위장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의 충족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의제하는 입법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일응 불가피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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