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퀵돔신청안내 위헌확인(각하)(2008.04.24,2006헌마1472)

 

퀵돔신청안내 위헌확인(각하)(2008.04.24,2006헌마14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목)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에 대하여 도메인 등록의 우선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2006. 9. 8.자 퀵돔 신청 안내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인터넷상의 도메인 체계를 종전의 3단계(www.···.co.kr ; www. ···.go.kr 등)에서 2단계(www.···.kr) 구조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6. 9. 8. 인터넷 홈페이지에 “퀵돔(2단계 영문 kr 도메인) 신청 안내”를 공고하였다.


위 신청 안내에 의하면, 2006. 9. 18.부터 2개월간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아 도메인으로 등록한 후, 2006. 11. 21.부터 다시 2개월간 기존의 3단계 도메인을 그대로 2단계 도메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의 신청을 받아 상표권자, 기존 도메인 사용기간 등의 순서에 따라 중복 신청자들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여 등록하게 하고, 2007. 3. 28.부터 2주간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 중복신청자들에 대한 추첨을 통해 도메인의 사용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 9. 22. “www.consumer.kr”을, 구 해양수산부가 2006. 10. 9. “www.ocean.kr”을 각 도메인으로 등록하자, 청구인들은 해양 및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운동가로서 그와 같은 도메인의 등록을 희망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한 위 신청 안내가 도메인 등록에 있어 청구인들과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차별하여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6. 12. 22. 피청구인이 한 위 신청 안내에 대하여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에 대하여 도메인 등록의 우선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의 위헌 여부’이므로, 심판대상 또한 위 신청 안내 중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한 “퀵돔(2단계 영문 kr도메인) 신청 안내” 중 “초기등록 접수방안 가항”(이하 ‘이 사건 신청 안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퀵돔(2단계 영문 kr도메인) 신청 안내”

● 초기 등록 접수 방안

가. 제1기 :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등록기간

o 신청 등록기간 : 2006. 9. 18.(월) ∼ 2006. 11. 20.(월) (2개월)

o 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o 신청조건 : 사전에 정한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위한 우선등록도메인 목록’상의 도메인 신청

※ 제1기 기간 중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은 제2기부터 일반인이 신청 가능


3. 결정이유의 요지


(1)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


이 사건 퀵돔 신청 안내의 초기등록 접수방안 나항에 의하면 2006. 3. 13. 이전에 등록된 영문 kr도메인 보유자에 대하여 등록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 7. 26., 구 해양수산부는 2000. 11. 13. 각 “consumer.go.kr”과 “ocean.g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반면, 청구인들은 위와 관련한 어떠한 3단계 도메인도 등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대상인 초기등록 접수방안 가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나항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므로, 구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우선등록권만을 상실할 뿐 ‘기존 kr도메인 등록자로서의’ 우선등록권은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신청 안내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들이 위 도메인 주소를 신청·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도메인은 ‘대한민국 국가코드에 따르는 것(.kr)’에 한정되고, 현재 kr도메인으로 기존의 3단계(···.co.kr)와 2단계(···.kr) 체계가 모두 실시되고 있어,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도메인 체계가 도입되고 이에 따른 초기등록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하므로, 앞으로 이 사건 신청 안내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이 사건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 재판관 李東洽의 보충의견


이 사건 신청 안내는 제1기 신청등록기간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한 우선등록도메인 목록상의 도메인’에 대한 우선적 등록신청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등록을 희망한 “www.consumer.kr”과 “www.ocean.kr”의 도메인이 ‘이 사건 신청 안내’에서 언급된 ‘사전에 정한 우선등록도메인 목록상의 도메인’에 속하는지의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신청 안내가 있은 이후인 2006. 9. 14.경 비로소 청구인들이 등록을 희망한 위 도메인이 ‘사전에 정한 우선등록도메인 목록상의 도메인’으로 지정되어 확정, 공고되었으므로, 그 때에서야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에게 위 도메인에 대한 우선적인 등록신청권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신청 안내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이 제1기 신청등록기간 내에 위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이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제1기 신청등록기간 중인 2006. 9. 22. 공정거래위원회가 “www.consumer.kr”을, 2006. 10. 9. 구 해양수산부가 “www.ocean.kr”을 각 도메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위 도메인에 대한 등록신청권이 사실상 박탈·배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신청 안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변동 내지 박탈이 생긴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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