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결정취소(각하)(2006.03.30,2003헌마8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6년 3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2003. 11. 20.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으로서 서울기점으로부터 96.3㎞ 거리에 있는 역(이하 “이 사건 역”이라 한다.)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정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역의 명칭을 2003. 8. 28. 천안아산역으로 정하기로 하고, 2003. 11. 20. 최종적으로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역은 아산시와 천안시의 경계에 위치하고(아산시에 속한 면적이 더 넓음), 교통·생활권은 천안과 아산이 중복되고 있으며, 역명에 대하여 양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견이 있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한국지명학회 등 학계와 아산시·천안시에서 추천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고속철도역명칭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치고 무기명투표를 통하여 천안아산역을 의결하였으며, 아산시민의 요청에 따라 ‘(온양온천)’을 병기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역 명칭결정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7조에 따른 자치권과 주민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이 2003. 11. 20.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한 결정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고속철도의 건설이나 그 역의 명칭 결정은 국가의 사무임이 명백하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 고속철도 역의 명칭은 역 소재지 주민들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기본권 기타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지역 자긍심을 저하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정의 의의
가. 이 사건 결정은 고속철도 역사 등의 명칭은 그 시설이 세워진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무관하게 붙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속철도 역사 등의 시설물의 명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국가사무 일반에 대하여 다른 기본권의 구체적인 침해없이 자치권 또는 주민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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