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합헌)(2006.03.30,2004헌마2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재판관)는 2006년 3월 30일(목),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제25조에서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7조에서는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 사회당은 2004. 3. 26.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군소정당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정당법
제25조(법정 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27조(시ㆍ도당의 당원수)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정당에게 5 이상의 시ㆍ도당을 요구한 제25조의 규정은 특정 지역에 지역적 연고를 두고 설립ㆍ활동하려는 이른바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각 시ㆍ도당에게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한 제27조의 규정은 아직 당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일정규모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이른바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우리 헌법의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의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군소정당의 배제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자주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지 특정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려는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헌법적 정당성에 어긋난 입법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역선거구 총수의 일정 비율”이라는 변수(變數)와 “각 지구당 최소 당원수 이상”이라는 상수(常數)를 매개로 하여 법정당원수가 결정되었던 종전의 규정과 달리,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가 아닌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이라는 두 가지 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당원수 5,000명 이상을 확보해야만 정당으로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규정형식을 달리한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정당” 및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이며, 이와 같은 규정내용은 특정 지역에만 조직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5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 조직이 구성되고 그 조직 내에 일정 수 이상의 당원이 활동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선거단체 및 소규모 지역정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정당에 편입되는 것을 억제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 요건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및 각 시ㆍ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전국 정당으로서의 기능 및 위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5개의 시ㆍ도당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각 시ㆍ도당 내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나라 전체 및 각 시ㆍ도의 인구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군소정당 또는 신생정당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정당으로 등록되기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및 각 시ㆍ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헌법상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4.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 요건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및 각 시ㆍ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정당 및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제한이라고 판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2005. 8. 4. 법률 7683호로 전문개정된 현행 정당법 제17조(법정 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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