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6항 제3호 위헌소원(합헌)(2006.03.10,2005헌바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006년 3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6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산림골재채취업등록을 마친 법인인바, 2001. 11. 6.경 사유림인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산 56-2 임야 347.108㎡ 중 산정상 부분 46,2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유림내 채석허가를 예산군수에게 신청하였다.
나. 이에 예산군수는 2001. 12. 14. 이 사건 신청지는 덕산도립공원인 가야산지구와 덕숭산지구의 중간부분 산정부에 위치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인바, 훼손시 미관저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관광 예산의 이미지 손상과 관광단지 조성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는 주민의 강력한 반대의견 수렴과 국토 및 자연보전의 필요성 등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채석허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6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채석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예산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03. 7. 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도 2004. 6. 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청구인은 항소심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한 다음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6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 7. 14.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9.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0조의2 제6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위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⑥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 허가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구적 해석
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란 일반적으로 산사태, 토사의 유출로 인한 농경지 매몰, 식수·생활용수·농업용수의 오염, 자연 경관 훼손, 암석 발파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석·진동·분진·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과 농작물의 피해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2745 판결, 1994. 1. 25. 선고 97누195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규정하는 것은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채석 신청지를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고 신청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란,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를 거치고 채석허가 지역 주변의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로 인한 농경지 매몰, 식수·생활용수·농업용수의 오염, 자연 경관 훼손, 암석 발파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석·진동·분진·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과 농작물의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법률문구상 대강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경위 및 입법목적
입법자는 구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석허가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속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신청지내의 임황과 지황 등의 사항 등에 비추어 재해발생우려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채석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석허가가 전면적으로 금지 내지 제한되는 산림 지역이 아닌 곳에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허가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된 산림법규정
구법 제90조의2 제6항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제1호가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의 이유로 인하여 채석이 불허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 이어서 채석신청 지역이 제1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허가기준에 합치되는 때에만 비로소 채석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호에서 규정한 공익상 필요외의 다른 사유로 채석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채석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채석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란 채석신청 지역이 구법 제90조의2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채석할 경우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그에 준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어서 채석허가를 해서는 안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석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경위와 입법목적,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되는 구법 제90조의2 제6항 각 호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란 구법 제90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채석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그에 준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일반 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석허가의 타당성 판단 기준이 되는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 대한 기준이나 범위를 설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에 일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보면, 우선 무분별한 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공적인 이익 실현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사유인 공공복리에 해당되어 그 목적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산림안에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채석허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려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산림안에서 자유롭게 채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고 할 것이나 임야가 가지는 본래의 용도대로 임야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채석권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적 불이익은 크지 않음에 반하여, 산림안에서 채석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재해를 막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적 이익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 산림안에서 채석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채석업을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위의 과잉금지원칙 심사에서 보는 바와, 산림안에서 채석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재해를 막고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공공이익의 달성을 통해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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