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 위헌소원 사건
(합헌)(2006.03.10,2005헌바1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主審 權 誠 裁判官)는 2006. 3. 30.(목)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 및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8:1, 반대의견: 재판관 권 성의 위헌의견)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경기초등학교, 인창중·고등학교의 출입문 및 경계선으로부터 약 68m, 경기대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약 186m(경계선으로부터는 약 164m), 미동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약 130m(경계선으로부터는 약 102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0-5 대274㎡ 및 그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에서 ‘코코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경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9년경 이 사건 모텔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여관영업을 하였고 2004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여 모텔영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로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모텔이 1995.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할 업소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5. 4. 19. 청구인의 이 사건 모텔영업이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은 5. 4.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 모텔이 인접한 학교들과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금지시설의 해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같은 달 17. 청구인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재판계속 중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중 “여관”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11. 18. 위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교보건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관한 부분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1. 호텔, 여관, 여인숙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초등학교부분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여관의 시설을 금지함으로써 그 여관시설 및 영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입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바(헌재 2004. 10. 28. 2002헌바41, 판례집 16-2하, 154-155) 이러한 이치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부분에 대하여도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소재하는 건물의 용도와 영업의 종류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관”이라는 특정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여관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건물의 소유주로서는 건물을 “여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건물의 기능 중 그 범위 내에서 사적인 효용성의 일부만 제한받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제4조에 의하면 상대정화구역인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밖 200m 안 구역) 안의 여관시설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행위 및 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재산권 제한의 범위나 정도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건전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교육의 능률화라는 공익과 비교형량 하여 볼 때 헌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해당시설의 구체적인 용도나 기존 여관영업권의 재산적 가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교육환경에 대한 유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여관영업이 그 재산적 가치나 용도의 구체적인 차이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밖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 결정이유는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바41( 판례집 16-2하, 154-155)의 이유를 원용한다.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교육의 능률화라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이미 형성된 재산권(여관영업권)을 박탈하여 여관업자라는 특정한 범위의 재산권자의 희생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은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여관업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여관영업권의 완전한 박탈로서 사회적으로 수인해야 할 제약의 한계를 벗어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아무런 보상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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