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 위헌소원 사건
(합헌)(2006.03.30,2005헌바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6년 3월 30일(목)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 한다)는 2003. 6. 30. 개최된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128명 중 1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호를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2003. 8. 20. 개최된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122명 중 1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신·최○만을 각 부회장으로, 유○배·전○준을 각 감사로, 이○권 등 10인을 각 이사로 선출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대의원 구성에 관한 상이군경회 정관 제21조 제30조, 제32조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가 대의원제도의 목적에 맞게 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을 정하도록 정관에 위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에 따른 위 각 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합895호로 상이군경회의 2003. 6. 30.자 총회 및 2003. 8. 20.자 총회의 각 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현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가처분신청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라484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재판계속중 위 법률 제11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2004카기648)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5. 3. 18. 이를 기각하자, 200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1조(대의원)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예가 있는바(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판례집 13-1, 962),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선 헌법 제75조, 제95조의 문리해석상 및 법리해석상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제정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임입법을 엄격한 헌법적 한계 내에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에 기인한 것이다. 즉, 행정부에 의한 법규사항의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 내지 의무를 침해하고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헌법적 기속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특정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없다. 이는 자치입법에 해당되는 영역이므로 자치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정관에 위임할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헌재 1998. 5. 28. 96헌가1 판례집 10-1, 509, 515- 516)는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바,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등 단체는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법인이나(이 사건 법률 제3조, 제4조 제1항), 각 단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법 제4조 제2항), 그 실질은 회원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자치조직인 민법상의 사단이라 할 것이어서 단체 정관의 제정이 행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법률이 단체의 정관에 위임한 것을 행정부의 법규명령에 위임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그리고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자치행정의 영역에 속하므로, 이는 각 단체가 그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준과 평가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본래 정관에서 자치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정관규정사항으로 남겨둔 것에 불과하고,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를 법률규율사항으로 정한 바도 없는바 그 위헌심사에는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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