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2006.04.27,2003헌바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6. 4. 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본문 중 제6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미달신고 가산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망 신○○의 상속인들로서 위 신○○가 사망한 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13,658,518,873원을 신고하고 그 중 상속세 838,073,078원을 자진납부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의 신고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추가의 상속세를 납부할 것과 위 신○○가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청구외 (주)○○에게 증여한 5,702,350,000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계속 중 위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중 제67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하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미달신고가산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조항들을 종합해 보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재산가액의 범위에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는 점 및 그 신고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과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납세의무 확정을 위하여 투입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성실신고의무의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그 입법의 목적 및 방법이 적절하다.
또한, 구체적인 세율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율 20%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과잉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제49조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갖추고 있으며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와 관련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 수증자가 개인인 경우와 영리법인인 경우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를 차별 취급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자기책임의 원리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동일한 또는 근접한 생활영역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가 훨씬 용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속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재산가액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의무의 불이행시 제재를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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