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일 월요일

[판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5헌바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2006.04.27,2005헌바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6년 4월 27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중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같은 조항 중 ‘상해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위험한 물건인 청구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1,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한편 청구인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 손괴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전자를 “구 폭처법상 상해죄부분”, 후자를 “구 폭처법상 손괴죄부분”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조 (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구 폭처법상 손괴죄부분


구 폭처법상 손괴죄부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는데, 폭처법의 개정으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되었다.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구 폭처법상 손괴죄부분은 당해사건에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 폭처법상 상해죄부분


구 폭처법상 상해죄부분 중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라는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범행수단으로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폭력범죄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범행수단의 이용으로 인한 고도의 위험성 및 중대한 결과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특히 구 폭처법상 상해죄부분의 경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더욱 높을 뿐만 아니라, 형법본조의 상해죄와 비교하더라도 그 책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법정형이 규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례성원칙에 반하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이 특수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하게 가중처벌하는 이유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에 있을 뿐 특정인을 일반국민과 차별하여 특별히 엄단하려 함에 있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폭처법상 상해죄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李恭炫, 재판관 曺大鉉의 위헌의견)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형법 각 본조의 범죄는 죄질이 사뭇 달라 원래의 법정형이 낮게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높게는 공갈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에 차이가 많다.


이러한 죄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각 행위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러므로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그 전체가 위헌이며, 따라서 그 일부인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5. 3. 2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구성요건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4헌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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