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와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각하)(2006.03.30,2003헌라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6년 3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아산시)이 영토고권이라는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피청구인(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의 이름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정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권한침해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주민들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아산시의 주민투표결과 등을 참작하여 2003. 11. 20. 이 사건 고속철도역의 이름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자신의 영토고권이라는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3. 11. 27.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헌법 제117조, 제118조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라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법률상으로도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영토고권이라는 자치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법률상 그러한 권한의 미부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영토고권이라는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권한침해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라.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적용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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