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기각)(2006.03.30,2004헌마3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6년 3월 30일(목) 국립사범대학 출신자 중에서 1990. 10. 8. 헌법재판소의 우선임용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2004. 1. 20. 법률 제706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조가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위헌결정 당시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원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만으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5. 3.에 국립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학과에 입학하여 2학년을 마치고, 군복무를 위하여 2년간 휴학하였다가, 1989. 3. 3학년에 복학하여 1991. 2. 졸업하였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1981. 11. 23. 법률 제3458호, 이하 “교사우선채용규정”이라 한다)은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위와 같은 교사우선채용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중등교원으로 우선 채용되지 못하였다.
2004. 1. 20. 법률 제7069호로 이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 중에서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기 쉽게 하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위 특별법 제2조는 그 적용 대상을 “1990. 10. 7.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 10. 8.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라고 한정하였다.
청구인은 군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1990. 10. 7. 이전에 졸업하여 당연히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을 텐데 군복무로 인하여 졸업이 2년 늦어지는 바람에 위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군복무를 하느라고 늦게 졸업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고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1990. 10. 7. 이전에 졸업하여 이 사건 특별법의 혜택을 받았을 터인데 군복무를 한 탓으로 1990. 10. 8. 이후에 졸업하게 된 사람들을 이 사건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이나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 90헌마196 결정과 2004헌마192 결정이 설시한 바와 같이, 교사우선채용규정에 대하여 1990. 10. 8. 단순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1990. 10. 7.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 졸업하지 못한 재학생이든, 위헌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교사우선채용규정을 내세워 교사로 우선채용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2004헌마192 결정이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재학생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도 1990. 10. 8. 당시 국립사범대학의 재학생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청구인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사건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1990. 10. 8. 당시 국립사범대학교에 재학중이어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도 못하였기 때문이지 재학중 군복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1990. 10. 7. 이전에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었는데 재학중 군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다. 관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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