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일 화요일

[판례]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위헌확인(위헌,2005헌마1119)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위헌확인

(위헌)(2006.04.27,2005헌마11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6년 4월 27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중 특별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나머지 재임용 탈락자 구제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사립학교법인인 청구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 7. 23. 이후 도입된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를 통하여 교원을 채용한 바 있고, 그 중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은 100여 명 정도에 이른다. 그런데 재임용 탈락 교원이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2005. 7. 13. 법률 7583호로 제정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5. 10. 14.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재임용이 거부된 자를 다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하고, 나아가 대학의 자율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또한 재임용 탈락의 당부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사립대학이므로, 이 사건 법률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심판대상이 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과 관련되어 심판대상이 되는 조항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2호, 제4조, 제5조, 제9조 제1항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재임용 탈락"이라 함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법률 제7352호 「사립학교법」 및 법률 제7353호 「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및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 (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퇴직·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①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①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심결정의 효력


재임용 재심사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의 재심청구 인용결정에 의하여 바로 ‘학교법인과 재임용이 거부되었던 당해 교원 사이에 교원임용관계가 성립된다’거나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효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과거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효력만 있으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5조의 규정(이하 “이 사건 구제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더라도 과거의 재임용 거부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소유하는 금전이나 시설 등 재산권 규정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구제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가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사건 구제규정은 위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되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효력만 가지므로 이 사건 구제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구제의 폭이 넓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제한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하 “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학 교원의 권리구제절차를 형성하면서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게는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학교법인은 그 소속 대학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만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임용 거부 조치가 부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결과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아울러 위배된다.


※ 이 사건 구제규정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權誠, 재판관 曺大鉉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은 종전에 적법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터잡은 적법한 행위를 국가기관이 사후에 만든 심사기준에 의하여 재심사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형성된 사립대학의 법적 안정성을 전복시켜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 2.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은 위헌이라는 결정(2005헌가7등)을 선고한 바 있다.


5.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제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재심사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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