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일 월요일

[판례]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합헌,2005헌바5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합헌)(2006.04.27,2005헌바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6년 4월 27일(목) 재판관 8인의 다수의견재판관 曺大鉉의 반대의견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미달신고·납부 가산세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 중 제19조 제2항에 의한 미달납부 가산세 부분 및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본문, 제4항 중 제70조, 제76조(종합소득 부분)에 의한 미달신고·납부 가산세 부분, 각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 중 제76조(종합소득 부분)에 의한 미달납부 가산세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처자식이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었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회사에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위 부동산을 제공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정상적인 시가산정방법에 따라 적정임료를 산정한 다음, 그 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미달신고·납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아래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미달신고·납부 가산세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 중 제19조 제2항에 의한 미달납부 가산세 부분 및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본문, 제4항 중 제70조, 제76조(종합소득 부분)에 의한 미달신고·납부 가산세 부분, 각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 중 제76조(종합소득 부분)에 의한 미달납부 가산세 부분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산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세표준의 불성실한 신고·납부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신고·납부의무의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


(2)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는 그 미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는 미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납부기간의 장단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단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 10%,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 20% 및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인 ‘1일 1만분의 3’ 또는 ‘1일 1만분의 5’는 모두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법률과 판례는 일정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에 있어서도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과소신고·납부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사유의 주장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열려져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에 대하여 특별히 가산세의 부담을 감면토록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자가 납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것은 통상의 상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가와의 편차를 넘어서서 훨씬 더 낮은, 즉 거래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조세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의 것으로서, 합리적,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초래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지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를 독려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러한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자기책임의 원리 위반 여부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님과 아울러 조세의 형식으로 과징되는 부가세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본질적으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사나 고의·과실 등의 책임조건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점, 한편 부당행위계산의 거래상대방은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되고, 그 행위 유형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자신의 어떠한 행위계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 자신의 정당한 과세소득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부당행위계산의 ‘부당성’이라는 적극적 요건과 가산세 부담에서의 ‘정당한 사유’라는 소극적 요건은 상호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행위자의 자기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담을 물리는 것이 행위자의 자기책임에 반하는 부당한 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헌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 의견


과세관청이 구체적으로 부당행위의 계산을 부인하기 전에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로 판단할 것인지, 어느 범위에서 계산을 부인할 것인지, 납세의무자로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이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계산을 부인한 결과 증가된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사항 중 일부를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계산을 부인하고, 그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신고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고의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가산세제도의 본질에도 맞지 아니한다. 이러한 가산세를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제재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관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도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적용한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