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일 월요일

[판례]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합헌)(2006.04.27,2005헌바6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합헌)(2006.04.27,2005헌바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6년 4월 27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목욕장업을 영위하다가 목욕장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수인은 같은 건물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목욕장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데 대하여, 과세관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양수자에게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결정이유의 요지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위임입법의 필요성


(1)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양도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그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하기보다는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2) 더구나 법 제6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의한 모든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데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정책적·경제정책적 배려 등을 이유로 특별히 그 비과세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조세법상의 감면조항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감면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산권 등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직접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적으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 요건 및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밖에 없다.


나.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여부


(1) 사업의 양도는 관련 법률조항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및 거듭된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통하여 통상적 의미에서든, 법적인 의미에서든 그 개념을 어느 정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그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양도의 개념 자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위임대상은 결국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양도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부가가치세의 입법목적·체계, 상거래 관행, 관련 법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누구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즉 사업양도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규정할 내용의 대강은, 우선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사업양도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양도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를 설정하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의 부수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일률적으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을 경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 및 그 과세체계·과세방법 등과 충돌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서의 사업양도 제외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 실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보더라도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주의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의 사업의 양도에는 법의 규정상 일반과세자의 공제매입세액 상당액에 간이과세자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이 미치지 못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와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한다면 일반소비세 및 다단계거래세로서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업양도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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