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2006.04.27,2005헌바38)
헌법재판소는 2006년 4월 27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부분을 합헌으로 선고함.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를 들고 청구외 한○희의 우축 팔 부위를 2회 내리쳐 위 한병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여 상고심계속 중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5. 5.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5.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의 대상]
구 폭처법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②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규정]
구 폭처법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ㆍ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ㆍ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내지 ④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원칙 위반 여부
(1) 죄질과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른 여러 범죄들을 행위의 시간이나 수단 등이 같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규정이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개별범죄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규율한 부분은 그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한 법정형이 규정됨으로써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그러한 규정방식이 언제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범죄의 죄질 및 위험성에 따르는 책임과 법정형간의 비례성원칙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결국 각 범죄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처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 중 공갈죄(형법 제350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범죄들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인간의 신체의 자유, 건강은 인간생존의 기본전제로서 최우선적인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그 법익 침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경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해죄를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하는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상해를 가할 가능성 역시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위험성이 중하여 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상해죄를 범하는 경우보다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법익 침해의 중대성,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 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율하여 수긍할 수 없는, 과중한 형벌을 부과한 것이라거나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원칙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 형벌의 체계정당성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범죄행위의 불법성 내지 죄질을 평가할 때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결과의 중대함 뿐 아니라 행위자의 고의 유무와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 사회윤리적 행위반가치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위의 불법을 결과의 불법에 비하여 높게 평가하여 상해치사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만큼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개개의 사건에서 그 정상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관의 양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위헌의견)
1) 일률적 법정형과 헌법원칙
가. 서로 결과불법이나 행위불법이 달라 죄질이 다르고 서로 다른 수준의 사회적 비난을 받는 범죄들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설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다만 입법자에게는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광범한 재량이 허용되므로 약간의 죄질 차이가 있는 범죄들에 관하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나. 죄형법정주의 및 비례원칙에 기초한 범죄경중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은 행위자의 죄책에 알맞은 형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형벌개별화의 원칙을 요구하며, 이 면에서 법정형은 가급적 넓은 범위로 설정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한편 죄형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하여 법정형을 가능한 한 구체적 범위로 축소하여 규정할 것을 요청한다.
입법자는 이러한 상반된 요청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선에서 법정형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일률적 법정형은 필연적으로 위 두 가지 요청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그 위배의 정도는 동일한 취급을 받는 범죄들 사이의 죄질의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그러한 범죄들의 수가 많을수록 심해진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은 위 조항의 적용대상인 형법 각 본조의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형법상의 범죄는 죄질이 사뭇 달라 그 법정형의 경중에 차이가 많고, 각 범죄들 사이에서 죄질의 차이가 현저한 범죄들의 조합을 적어도 하나 이상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죄질의 차이는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은 그 전체가 위헌이며, 그 일부인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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