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일 월요일

[판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합헌)(2006.04.27,2004헌마44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합헌)(2006.04.27,2004헌마4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6년 4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정한 경우에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심리불속행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재항고사건에 심리불속행기각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특례법 제7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7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재항고(소송구조기각결정과 재심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자 위 각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7조의 위헌 여부 등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7조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중 재항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04. 3. 25. 2003헌마591).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바, 이 사건에 관하여 위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法發見資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요컨대,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그리고 심리불속행제도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제6조나 준용규정인 특례법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그 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등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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