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2006.04.27,2004헌마5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主審 權 誠 裁判官)는 2006. 4. 27.(목)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그 정당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2000. 2. 16.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항(2002. 3. 7. 법률 제666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 결여를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6:3)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사회당은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으로 활동하다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30,180표(유효투표총수의 0.3%)를 득표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20. 위 사회당에 대하여 구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정당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사회당의 등록 취소 전 그 정당의 대표였던 청구인은 2004. 7. 14. 구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정당설립의 자유, 평등권,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2000. 2. 16.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등록취소규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2002. 3. 7. 법률 제666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명칭사용금지규정’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정당법 제38조 (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3.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구 정당법 제43조 (유사명칭등 사용금지) ④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등록취소규정에 대한 청구부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률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다만, 위와 같이 매개되는 집행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애당초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구제절차는 존재하나 당사자에게 그 구제절차의 경료를 강요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기다려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나아가 법률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를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등록취소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외 사회당이 소멸하여 그 결과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사회당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그 정당 등록취소처분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위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유(예컨대 소정의 득표율에 미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과 더불어 얼마든지 위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의 제청을 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외 달리 그러한 절차경유가 곤란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 또는 그러한 절차의 경유가 실효성이 없다고 볼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취소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명칭사용금지규정에 대한 청구부분
이 사건 명칭사용금지규정 자체에 의하여 바로 청구외 사회당이 그 정당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규정에 의한 정당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그 금지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 명칭사용금지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가. (1) 이 사건 등록취소규정에의 해당 여부는 국회의원총선거의 개표결과 및 그 투표수와 득표수의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 결과에 대한 기계적인 검토에 불과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실질적인 심사도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취소규정이 국민의 권리관계를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해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고,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아 그 절차의 경유를 요구하는 것은 우회적인 경로를 강요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취소규정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직접성을 인정하는 이상 정당등록취소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명칭사용금지규정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경우에는 그 직접적인 수규자인 정당에 의한 헌법소원 가능성이 없고 그 내포하는 불이익이 정당 뿐만 아니라 정당의 구성원에게도 유사한 정도로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의 제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등록취소된 정당의 구성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1) 이 사건 등록취소규정은 아직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고 득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헌법상 정당의 개념 표지를 갖추고 적법하게 그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정당을 사후적인 등록취소를 통해 그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당의 개념표지와는 무관한 국회의원총선거에서의 결과적 성공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초하여 정당을 소멸시킴으로써 정당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진지하게 정당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하여 보다 굳건한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생정당들을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하여 신생정당의 진입을 가로막으며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기성의 정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헌법상 준수하여야 할 비례성을 지키기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명칭사용금지규정 중 이 사건 등록취소규정의 해당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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