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위헌소원 등
(합헌)(2006.04.27,2005헌바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006년 4월 27일(목) 『야간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야간 흉기휴대 상해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원주시 ○○동에 있는 체○○ 룸살롱의 영업부장인데, 2004. 4. 15. 3:30경 위 업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 업소 종업원인 청구외 김0훈, 이0건의 허벅지를 각 5회 때려 김0훈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에 의율되어 춘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2004고단972호).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쟁점
가. 심판의 대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구 폭처법 3조 (집단적 폭행 등) ②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쟁점
첫째, 형벌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이 불명확하여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이고,
둘째, 야간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야간 흉기휴대 상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폭처법 제3조 제2항의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그것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평균인이라면 총포·도검류와 같은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쇠망치, 방망이, 유리병 등도 용법에 따라서는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위험한 물건'이냐 여부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그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은 폭력행위의 근절이라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정형은 그 범죄행위의 태양 및 시간으로 인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 및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은 위 조항의 적용대상인 형법 각 본조의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형법상의 범죄는 죄질이 사뭇 달라 원래의 법정형이 낮게는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높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에 차이가 많다. 이러한 죄질의 차이는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이 각 행위가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평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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