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각하)(2006.04.27,2005헌가3)
1. 사건의 개요
(1) ① 제청신청인들은 청구외 김○수, 정○수, 정○길, 심○숙, 문○주, 기타 사설경호업체 직원 36명 등과 공모하여 2003. 11. 7. 17:00경 아산시 온○동에 있는 온양프라자 호텔에 진입하여 호텔 종업원들을 강제로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호텔 내부에 씨씨티비를 설치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호텔에 침입하고,
② 제청신청인 김○철은 김○수, 정○수, 경호업체 직원 수십명과 공모하여, 2003. 11. 9. 20:00경 위 호텔 1728호, 1729호실에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객실 문을 부수고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그곳에 침입하고, 그곳으로 밀려나 있던 호텔 종업원 피해자 정○환, 박○준 등 수명에게 “우리가 들어내기 전에 순순히 나가라”고 위협하여 호텔밖으로 내보내면서 동인들의 몸을 밀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써 동인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①항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로, ②항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폭행)죄로 기소되어, 제청신청인 신○호는 징역 4월 및 징역 3년을, 제청신청인 김○철은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청신청인들은 항소심계속중에 2005초기10호, 2005초기28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부분과,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하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부분’이라 한다)과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부분(이하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 중 주거침입 부분’이라 한다),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부분(이하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 중 폭행 부분’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폭처법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형벌 법규가 개정되어 그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이 적용(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더 이상 당해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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