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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하나로텔레콤(주)의 이의신청 기각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하나로텔레콤(주)의 이의신청 기각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7. 23.(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하나로텔레콤(주)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하기로 함



                     <이의신청 건 처리과정>


    ㅇ 2007. 12.  1. SKT는 하나로의 주식 38.89%를 취득

     ㅇ 2007. 12. 17. SKT는 정보통신부에 주식소유 인가신청

     ㅇ 2007. 12. 24. 정보통신부는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

     ㅇ 2008.  2. 15.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심사 및 시정조치

                          <원심결 시정조치 주문>

 

 1.SKT 이동전화서비스와 하나로의 유선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 경우 다음 행위를 정보통신부 인가결정일로부터 5년간 금지

  (1) 기존 서비스 폐지 등을 통해 당해 결합판매 강요

  (2) 유통업체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등을 제시하여 결합상품판매 강요

  (3)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 SKT이동전화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거절하거나 하나로보다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1-나. SKT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경우 거래조건을 하나로보다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적정 대가 제시함에도 거절하는 행위

 

2. SKT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800MHz 주파수에 대한 공동사용(소위 “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 금지

 

3. SKT와 하나로는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4. 2011. 6. 30. 이후 시정명령 변경 요청 가능

     

     ㅇ  2008. 4. 24. SKT는 이의신청을 제기


 2. 이의신청 주요 쟁점


  ㅇ 로밍조치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이의신청인들은 로밍조치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로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3. 기각 사유

  ㅇ 이의신청 단계에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실관계 등에 특별한 변경이 있지 아니함 


  ㅇ 로밍 조치는 경쟁제한효과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가 아님


     - SKT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선호도, 800Mhz 독점에 따른 비용우위를 고려할 때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SKT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전이되고, 이로 인해 SKT의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도 강화될 우려가 높음


     - 공정위는 에스케이티텔레콤(주)와 하나로텔레콤(주)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위와 같은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우량 주파수 독점 해소를 위하여 로밍조치를 부과한 것임

     - SKT는 로밍시 적정한 댓가를 받을 수 있고, 기타 로밍 조건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조치가 아님    

     

  ㅇ 로밍 조치로 경쟁사업자도 우수한 800Mhz를 사용할 수 있어 관련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효과를 완화할 수 있음    


  ㅇ 현재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간 자율로밍이 허용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조치이므로 관련부처 정책 추진과 배치되는 것이 아님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두산의 ‘동명모트롤’ 주식인수 승인

 

두산의 ‘동명모트롤’ 주식인수 승인





1. 공정거래위원회는 6.20일 굴삭기 제조업체를 보유한 두산그룹이 국내 굴삭기용 유압기기의 약 40% 공급회사인 동명모트롤을 인수하려는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음


 ㅇ 주식회사 두산은 동명모트롤 주식회사(이하 동명)의 주식 52.9%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3.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였고,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 것임  

2.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주)와 동명 간에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전동식 지게차 시장과 서로 부품 수급관계에 있는 국내 굴삭기용 유압기기’ 및 ‘굴삭기시장을 대상으로 이 기업결합의 결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음

   

 * 당사회사 영위 업종 ⇨ 두산인프라코어(주): 지게차 및 굴삭기 제조업,  동명: 전동식 지게차 및 유압기기(굴삭기용) 제조업  


 ① 「전동식 지게차」시장


 ㅇ 전동지게차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동명이 결합하여 1위 사업자가 되고 상위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약 70%로 집중도가 증가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수입이 용이하고 해외경쟁이 활발한 점, 1․2위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점, 최근에 신규 진입을 하였거나 진입계획을 발표한 회사가 존재하는 점, 기능상 유사제품(예: 소형 운반기계) 시장이 존재하는 점

 

 ② 굴삭기용 유압기기시장 및 「굴삭기시장


  심사 과정에서, 동명이 굴삭기용 유압기기 부품의 약 40%(주행모터의 경우 50% )를 공급하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약 40%를 구매하고 있어 이 기업결합 이후에 다른 유압기기 경쟁회사와 굴삭기 경쟁회사들의 유압기기 판매처 또는 구매처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ㅇ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기업결합 이후에도 관련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두산인프라코어가 세계적인 건설중장비 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는 점,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 경쟁회사들과 동명의 유압기기 경쟁회사들이 대체적인 유압기기 구매처 또는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점, 최종 완제품인 굴삭기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