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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하나로텔레콤(주)의 이의신청 기각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하나로텔레콤(주)의 이의신청 기각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7. 23.(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하나로텔레콤(주)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하기로 함



                     <이의신청 건 처리과정>


    ㅇ 2007. 12.  1. SKT는 하나로의 주식 38.89%를 취득

     ㅇ 2007. 12. 17. SKT는 정보통신부에 주식소유 인가신청

     ㅇ 2007. 12. 24. 정보통신부는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

     ㅇ 2008.  2. 15.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심사 및 시정조치

                          <원심결 시정조치 주문>

 

 1.SKT 이동전화서비스와 하나로의 유선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 경우 다음 행위를 정보통신부 인가결정일로부터 5년간 금지

  (1) 기존 서비스 폐지 등을 통해 당해 결합판매 강요

  (2) 유통업체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등을 제시하여 결합상품판매 강요

  (3)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 SKT이동전화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거절하거나 하나로보다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1-나. SKT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경우 거래조건을 하나로보다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적정 대가 제시함에도 거절하는 행위

 

2. SKT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800MHz 주파수에 대한 공동사용(소위 “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 금지

 

3. SKT와 하나로는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4. 2011. 6. 30. 이후 시정명령 변경 요청 가능

     

     ㅇ  2008. 4. 24. SKT는 이의신청을 제기


 2. 이의신청 주요 쟁점


  ㅇ 로밍조치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이의신청인들은 로밍조치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로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3. 기각 사유

  ㅇ 이의신청 단계에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실관계 등에 특별한 변경이 있지 아니함 


  ㅇ 로밍 조치는 경쟁제한효과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가 아님


     - SKT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선호도, 800Mhz 독점에 따른 비용우위를 고려할 때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SKT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전이되고, 이로 인해 SKT의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도 강화될 우려가 높음


     - 공정위는 에스케이티텔레콤(주)와 하나로텔레콤(주)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위와 같은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우량 주파수 독점 해소를 위하여 로밍조치를 부과한 것임

     - SKT는 로밍시 적정한 댓가를 받을 수 있고, 기타 로밍 조건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조치가 아님    

     

  ㅇ 로밍 조치로 경쟁사업자도 우수한 800Mhz를 사용할 수 있어 관련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효과를 완화할 수 있음    


  ㅇ 현재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간 자율로밍이 허용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조치이므로 관련부처 정책 추진과 배치되는 것이 아님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두산의 ‘동명모트롤’ 주식인수 승인

 

두산의 ‘동명모트롤’ 주식인수 승인





1. 공정거래위원회는 6.20일 굴삭기 제조업체를 보유한 두산그룹이 국내 굴삭기용 유압기기의 약 40% 공급회사인 동명모트롤을 인수하려는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음


 ㅇ 주식회사 두산은 동명모트롤 주식회사(이하 동명)의 주식 52.9%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3.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였고,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 것임  

2.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주)와 동명 간에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전동식 지게차 시장과 서로 부품 수급관계에 있는 국내 굴삭기용 유압기기’ 및 ‘굴삭기시장을 대상으로 이 기업결합의 결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음

   

 * 당사회사 영위 업종 ⇨ 두산인프라코어(주): 지게차 및 굴삭기 제조업,  동명: 전동식 지게차 및 유압기기(굴삭기용) 제조업  


 ① 「전동식 지게차」시장


 ㅇ 전동지게차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동명이 결합하여 1위 사업자가 되고 상위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약 70%로 집중도가 증가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수입이 용이하고 해외경쟁이 활발한 점, 1․2위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점, 최근에 신규 진입을 하였거나 진입계획을 발표한 회사가 존재하는 점, 기능상 유사제품(예: 소형 운반기계) 시장이 존재하는 점

 

 ② 굴삭기용 유압기기시장 및 「굴삭기시장


  심사 과정에서, 동명이 굴삭기용 유압기기 부품의 약 40%(주행모터의 경우 50% )를 공급하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약 40%를 구매하고 있어 이 기업결합 이후에 다른 유압기기 경쟁회사와 굴삭기 경쟁회사들의 유압기기 판매처 또는 구매처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ㅇ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기업결합 이후에도 관련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두산인프라코어가 세계적인 건설중장비 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는 점,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 경쟁회사들과 동명의 유압기기 경쟁회사들이 대체적인 유압기기 구매처 또는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점, 최종 완제품인 굴삭기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우리금융지주의 LIG생명 인수, 신속승인

 

우리금융지주의 LIG생명 인수, 신속승인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백용호)는 ‘08. 2. 21.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협의요청받은 우리금융지주회사(이하 ‘우리지주’)의 LIG생명생명보험(주)(이하 ‘LIG생명’) 주식취득 건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심사결과를 3. 11. 금융위에 통보하였음


우리지주는08. 1. 31. LIG손해보험(주) 및 구자훈 외 6인의 개인주주로부터 LIG생명의 주식 3,060,000주(총 발행주식의 51%)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4. 금융위에 신고, 금융위는  2. 21. 공정위에 협의요청

 

  ※ 우리지주는 ‘07. 11월 LIG생명의 주식매수를 위하여 영국의 세계적 보험그룹 Aviva그룹의 자회사인 Aviva International Holdings Ltd.(이하    'Aviv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우리지주는   발행주식의 51%를, Aviva는 40.65%를 각 인수하기로 함


  ※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에 자회사편입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금융위는 경쟁제한성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하여야 함


2. 이 기업결합심사의 주요 심사 대상은 취득회사인 우리지주 및 그 자회사와 피취득회사인 LIG생명의 결합으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음


 ㅇ 심사결과, 당사회사간 영위업종이 중복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금번 기업결합으로 Aviva그룹의 선진 보험기법과 우리지주의 광범위한 고객기반 및 판매망이 접목되어 LIG생명의 사업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3. 경쟁제한성 검토 결과


(1) 관련시장


  - 피취득회사의 영위업종을 고려하여 『국내 생명보험업시장』으로 획정


(2) 결합유형


  - 우리지주 및 그 자회사와 피취득회사 간에 위 관련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혼합결합에 해당됨


(3) 경쟁제한성 판단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결합으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LIG생명 점유율: 0.6%, 생명보험업 CR3(삼성,대한,교보): 65.9%


   ·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이 0.6%에 불과하므로 본 건 결합으로 생명보험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 피취득회사의 점유율 및 국내 영업규모가 매우 영세하므로 취득회사의 종합적 사업능력이 본 건 결합으로 현저히 증대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 본 건 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4.  심사의 의의


공정위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중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위의 사전협의요청으로 기업결합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에 의한 심사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금번 심사의 경우에도 금융위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만에 회신하여 금융시장에서의 M&A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9.27. 신고 접수된 HSBC Asia Pacific Holdings(UK) Limited(이하 “HSBC")의 (주)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 주식취득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8. 3. 5.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음


 ㅇ HSBC는 2007.9.3. LSF-KEB Holdings SCA와 외환은행 주식 329,042672주(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2007.9.27 기업결합 신


  ※ HSBC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아닌 외국은행이어서 금산법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가 아닌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신고의무에 따라 직접 신고됨


 ㅇ 취득회사 HSBC Asia Pacific Holdings(UK) Limited는 HSBC Holdings plc가 간접적으로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런던에 위치


 ※ HSBC Holdings plc는 글로벌 금융그룹인 HSBC 그룹의 최상위회사로서 런던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전세계 100여개국의 20,000여명의 주주가 있음


2. 동 기업결합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인 HSBC와 국내은행의  은행간 수평결합으로서 주요 심사대상은 은행과 관련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였음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HSBC와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8개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각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


3. 경쟁제한성 검토 결과


(1) 관련 시장


ㅇ 상품시장


  - 은행업 관련 상품시장은 크게 수신시장, 여신시장, 외환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시장은 다시 거래상대방, 거래목적 등에 따라 수요대체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시장획정 가능


< 은행업 관련 시장획정 >

수신

원화예금

①요구불 예금/②저축성 예금/③시장성 예금

외화예금

④요구불 예금/⑤저축성 예금/⑥시장성 예금

여신

원화대출

원화

개인대출

담보대출

⑦주택 담보/⑧부동산 담보

/⑨예적금 담보

⑩신용대출

원화

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⑪운전자금/⑫시설자금

대기업대출

⑬운전자금/⑭시설자금

외화대출

외환

무역 거래

(16)수출관련 외환 거래/(17)수입 관련 외환 거래

(18)무역외 외환 거래

  ※ HSBC는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탁업무는 생략

  ※ 위 세분화된 시장은 동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상품시장 중심으로 획정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세분화하여 시장획정 가능


  - 그러나 동 건 기업결합의 경우 HSBC의 여수신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매우 낮고 각 시장마다 큰 차이가 없어 여수신 시장은 크게 원화예금, 외화예금, 원화개인대출, 원화기업대출, 외화대출 시장으로 획정하여 분석


  - 따라서 동 기업결합 건의 경우 관련 상품시장은 ①원화예금시장, ②외화예금시장, ③원화개인대출시장, ④원화기업대출시장, ⑤외화대출시장, ⑥수출관련 외환거래시장, ⑦수입관련 외환거래시장, ⑧ 무역외 외환거래시장 등 8개로 나누어 분석

ㅇ 지역시장


  - 동 기업결합의 경우, 취득회사인 HSBC의 지방 영업 비중이 매우 낮기(HSBC 전체의 약 5%) 때문에 지방을 지역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 전국시장을 전제로 분석


(2) 경쟁제한성 판단


 ㅇ 8개 시장 중 원화예금시장, 원화개인대출시장, 원화기업대출시장, 외화대출시장 등 4개 시장은 舊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11호, 2006.7.19)상 안전지대에 속하여 경쟁제한성이 없음


  ※ 구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수평결합 안전지대 기준

   ① 결합후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5%미만인 경우

   ② 결합 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 안전지대 기준 충족 여부 >

시장

요건 충족 여부(구 심사기준)

비고(현 심사기준)

원화예금 시장

충족

ㅇ 결합 후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5.18%)는 8위

결합 후 HHI 증분(5.0) 150 미만

원화기업대출 시장

ㅇ 충족

결합 후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5.15%)는 8위

결합 후 HHI 증분(1.1) 150 미만

원화개인대출 시장

ㅇ 충족

결합 후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5.11%)는 7위

결합 후 HHI 증분(7.9) 150 미만

외화대출 시장

ㅇ 충족

결합 후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7.58%)는 6위

결합 후 HHI 증분(9.7) 150 미만


 ㅇ 외화예금시장, 수출 관련 외환 거래 시장, 수입 관련 외환 거래 시장, 무역외 외환 거래 시장에서는 외환은행이 1위사업자로서 안전지대에 속하지는 않지만 HSBC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집중도,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은 없음


  ※ 심사기준에 ①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50%이상이거나 ② 결합 후 상위 3위 이내이면서 CR3가 70%이상인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점유율 증가분이 5%미만인 경우 제외)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모두 여기에 속하지 않음


  - 외화예금시장 : 외환은행 시장점유율이 29.85%로 1위사업자이HSBC의 시장점유율이 2.11%에 불과하여 점유율 합계(31.9%)가 50%미만이고 CR3(57.9%)도 70%미만

 

HHI 증가분도 125에 불과하여 현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7-12호, 2007.12.20)에 따르면 안전지대(HHI 증분이 150미만)에 속함


  - 수출관련 외환거래시장 : 외환은행 시장점유율이 26.46%로서 1위사업자이나 HSBC의 시장점유율이 2.05%에 불과하여 점유율 합계(28.5%)가 50%미만이고 CR3(68.7%)도 70%미만


  ※ HHI 증가분도 108에 불과하여 현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7-12호, 2007.12.20)에 따르면 안전지대(HHI 증분이 150미만)에 속함


  - 수입관련 외환거래시장 : 외환은행 시장점유율이 28.70%로서 1위사업자이나 HSBC의 시장점유율이 0.44%에 불과하여 점유율 합계(29.1%)가 50%미만이고 CR3(59.1)도 70%미만


  ※ HHI 증가분도 25에 불과하여 현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7-12호, 2007.12.20)에 따르면 안전지대(HHI 증분이 150미만)에 속함


  - 무역외 외환거래시장 : 외환은행 시장점유율이 35.52%로서 1위 사업자이나 HSBC의 시장점유율이 4.08%에 불과하여 점유율 합계(39.6%)가 50%미만이고 CR3(62.9%)도 70%미만


4.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의미


(1)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 측면의 심사임


 ㅇ HSBC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정 심사 기한내에 경쟁제한성을 심사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통보한 것임


   법상 원칙적으로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자료보정요청 기간 제외)에 신고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지만 심층심사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최장 120일)


(2)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심사결과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직접 관련이 없음


 ㅇ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등 금융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검토하HSBC의 외환은행 인수의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과 금융위원회 결정은 별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