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0일 수요일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하나로텔레콤(주)의 이의신청 기각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하나로텔레콤(주)의 이의신청 기각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7. 23.(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하나로텔레콤(주)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하기로 함



                     <이의신청 건 처리과정>


    ㅇ 2007. 12.  1. SKT는 하나로의 주식 38.89%를 취득

     ㅇ 2007. 12. 17. SKT는 정보통신부에 주식소유 인가신청

     ㅇ 2007. 12. 24. 정보통신부는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

     ㅇ 2008.  2. 15.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심사 및 시정조치

                          <원심결 시정조치 주문>

 

 1.SKT 이동전화서비스와 하나로의 유선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 경우 다음 행위를 정보통신부 인가결정일로부터 5년간 금지

  (1) 기존 서비스 폐지 등을 통해 당해 결합판매 강요

  (2) 유통업체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등을 제시하여 결합상품판매 강요

  (3)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 SKT이동전화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거절하거나 하나로보다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1-나. SKT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경우 거래조건을 하나로보다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적정 대가 제시함에도 거절하는 행위

 

2. SKT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800MHz 주파수에 대한 공동사용(소위 “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 금지

 

3. SKT와 하나로는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4. 2011. 6. 30. 이후 시정명령 변경 요청 가능

     

     ㅇ  2008. 4. 24. SKT는 이의신청을 제기


 2. 이의신청 주요 쟁점


  ㅇ 로밍조치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이의신청인들은 로밍조치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로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3. 기각 사유

  ㅇ 이의신청 단계에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실관계 등에 특별한 변경이 있지 아니함 


  ㅇ 로밍 조치는 경쟁제한효과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가 아님


     - SKT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선호도, 800Mhz 독점에 따른 비용우위를 고려할 때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SKT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전이되고, 이로 인해 SKT의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도 강화될 우려가 높음


     - 공정위는 에스케이티텔레콤(주)와 하나로텔레콤(주)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위와 같은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우량 주파수 독점 해소를 위하여 로밍조치를 부과한 것임

     - SKT는 로밍시 적정한 댓가를 받을 수 있고, 기타 로밍 조건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조치가 아님    

     

  ㅇ 로밍 조치로 경쟁사업자도 우수한 800Mhz를 사용할 수 있어 관련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효과를 완화할 수 있음    


  ㅇ 현재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간 자율로밍이 허용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조치이므로 관련부처 정책 추진과 배치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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