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뉴스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뉴스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8년 8월 6일 수요일

[내일] 변호사, 진입장벽을 더 낮추어야 한다

 

[내일] 변호사, 진입장벽을 더 낮추어야 한다.



지난 7월 12일에 이어 26일에도 MBC “뉴스후”에서는 대한민국 변호사의 현실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주된 내용은 변호사 수임료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더불어 현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전관예우라는 명목의 터무니없이 과다한 수임료와 그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법률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대법관, 검찰총장 등 고위 퇴직 법조공무원들의 변호사활동의 문제, 공익적 지위에 걸맞지 않는 성공보수라는 이름의 부당이득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참된 민주주의사회의 법률과 제도는 다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조현실은 법조인 소수 계층을 위한 특권적 지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들은 제도화된 조직과 권력 속에서 안주하여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비효율적인 관행에 젖어 시대의 흐름을 쫒아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변호사의 자율에 맡긴 변호사수임료에 관한 기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담합이라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그러한 과다한 수임료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행위도 동종업종의 같은 밥그릇을 가진 법조인들로 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원 다수의 반대로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과도한 집중과 독점을 규제하여 다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시장과는 다소 거리가 먼 현재의 법률시장에서의 수임료기준에 대한 규제를 가격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변호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배출구조를 보다 다양화하고(예를들면 직렬별 변호사시험제도 등), 현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이른바 관련법조인들에게 제한적이거나 배제되어 있는 소송대리권을 전문분야에 한하더라도 과감히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으로는 본인소송이 원칙이긴 하나 우리나라 법조현실에서는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에도 본인소송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문턱을 높게 하여 불필요하게 어려운 용어와 과다한 비용, 여전히 권위적인 문화가 법률 문외한인 소비자들을 더욱 법률조력권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지만 상대적 권력은 상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적당한 신선도를 유지하여 건강한 생명현상이 되기 위해서도 예외없는 견제와 균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양적 풍요가 곧 질적 향상은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접근권과 선택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도 지나친 진입장벽은 균형을 잃은 것이다.


규제가 만능이어서도 안되겠지만, 제도의 정착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도의 조정은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의의이자 책무이지 않겠는가. 보다 더 문턱을 낮추어 다양한 통로를 통한 참여의 기회 제공과 다수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제도마련이 우선 일 것이다.

 

 

 

[내일]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에 대하여

 

[내일]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에 대하여



지난 7월 12일, MBC 뉴스 후에서 방영 된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행태가 비록 전체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일부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으나,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게 직업윤리를 저버린 변호사들이 비록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현재의 한 단면임에는 분명하다는 점이다.


일부의 그들은 공익적 지위에 걸맞지 않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법률서비스 시장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의 시발점은 바로 “법조귀족화”에 있으며, 변호사도 서비스업이라는 “직업소명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법무부와 세계은행 등의 자료를 분석한데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변호사 수는 17.4명으로 미국의 2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며, 지금 당장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2,000명으로 두 배 늘리더라도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의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무려 17년이 걸린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는 공익성을 갖는 법률 서비스의 양적, 질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변호사업계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정부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극히 통제해 온 결과이며,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더불어 소비자의 후생까지도 제한해 온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매년 2,000명씩을 선발한다지만 이들 중에 과연 몇 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최종적으로 법조인으로 배출이 될지는 지금 예상하기 어려우며, 설사 전원이 합격하여 법조인으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법률소비자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거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법과대학을 없애고 서둘러 도입한 로스쿨제도, 그 자체에 있을 수 있다. 우선은 3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만이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도입한 제도를 다시 백지화하기 어렵다면, 입학정원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서 장학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다수의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합격자 수도 자격시험이라는 본질에 충실하도록 대폭 늘려서 소외의 골을 줄이고 소비자 후생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현행 1000명의 사법시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격자 수를 3,0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2009년부터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00명씩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는 여전히 요원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졸업자를 대상으로 치러질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 또한 불필요한 시장규제에 다름 아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사람이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사회의 불안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합격률은 80~90%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변호사배출제도는 현행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그리고 로스쿨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의 세가지 방법으로 다양화 될 수 있으며, 현행 사법연수원제도는 각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교육원, 변호사협회, 민간기업 등에서 필요한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은 법과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아까운 청춘을 투자하여 신분상승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과는 별도로 변호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자원이 부족한 대신 인적 경쟁력이 풍부한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는 고급인력시장에 있어서의 고용창출과 사회적 후생증대,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해외 서비스시장의 개척을 통한 국부의 창출에도 일조하는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이라 생각한다.


구르는 바위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라고 했듯이, 변호사업종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인 시장의 원리에 보다 더 충실해진다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질적 저하의 문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유능하고 친절한, 능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