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6일 수요일

[내일] 변호사, 진입장벽을 더 낮추어야 한다

 

[내일] 변호사, 진입장벽을 더 낮추어야 한다.



지난 7월 12일에 이어 26일에도 MBC “뉴스후”에서는 대한민국 변호사의 현실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주된 내용은 변호사 수임료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더불어 현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전관예우라는 명목의 터무니없이 과다한 수임료와 그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법률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대법관, 검찰총장 등 고위 퇴직 법조공무원들의 변호사활동의 문제, 공익적 지위에 걸맞지 않는 성공보수라는 이름의 부당이득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참된 민주주의사회의 법률과 제도는 다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조현실은 법조인 소수 계층을 위한 특권적 지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들은 제도화된 조직과 권력 속에서 안주하여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비효율적인 관행에 젖어 시대의 흐름을 쫒아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변호사의 자율에 맡긴 변호사수임료에 관한 기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담합이라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그러한 과다한 수임료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행위도 동종업종의 같은 밥그릇을 가진 법조인들로 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원 다수의 반대로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과도한 집중과 독점을 규제하여 다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시장과는 다소 거리가 먼 현재의 법률시장에서의 수임료기준에 대한 규제를 가격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변호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배출구조를 보다 다양화하고(예를들면 직렬별 변호사시험제도 등), 현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이른바 관련법조인들에게 제한적이거나 배제되어 있는 소송대리권을 전문분야에 한하더라도 과감히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으로는 본인소송이 원칙이긴 하나 우리나라 법조현실에서는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에도 본인소송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문턱을 높게 하여 불필요하게 어려운 용어와 과다한 비용, 여전히 권위적인 문화가 법률 문외한인 소비자들을 더욱 법률조력권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지만 상대적 권력은 상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적당한 신선도를 유지하여 건강한 생명현상이 되기 위해서도 예외없는 견제와 균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양적 풍요가 곧 질적 향상은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접근권과 선택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도 지나친 진입장벽은 균형을 잃은 것이다.


규제가 만능이어서도 안되겠지만, 제도의 정착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도의 조정은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의의이자 책무이지 않겠는가. 보다 더 문턱을 낮추어 다양한 통로를 통한 참여의 기회 제공과 다수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제도마련이 우선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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