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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합헌)(2007.05.31,2005헌바1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합헌)(2007.05.31,2005헌바10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 5. 31.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14g을 미화 140달러에 주문하고 국제소포로 받아 대마를 수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사유로 2005.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2005고합285),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5노270) 계속중인 2005. 11.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12. 1.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5. 12. 12.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05. 12. 2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청구인은 제5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나 수입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마약성이 대마의 마약성보다 강하다고 보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시키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대마의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를 제조·유통시키는 행위는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확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용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마의 유통행위 중에서도 수출입 행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고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대마의 단순매매보다 가벌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수입은 국내에서 외국의 인터넷사이트로 주문하고 국제소포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단속이 어려워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마 수입행위를 대마 매매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마약류 처벌에 관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반사회성이 높은 마약류인 대마의 수입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를 직접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헌법 제12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008년 8월 23일 토요일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2006헌바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2007.10.25,2006헌바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007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중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제6호의 수입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이○일은 중국에서 매수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01. 17그람(g)을 영리의 목적으로 국내에 밀수입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청구인은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합44) 소송계속 중 영리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2006. 4. 28. 위 신청을 기각(2006초기269)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2006. 6.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중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행위 가운데 수입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내지 5. (생략)

6.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생략)

②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 마.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마약류에 관한 범죄 가운데 영리목적의 마약류 공급범죄는 이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자에게 중독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기화로 높은 수입을 취하는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이며, 약물공급범죄자들의 상당수가 조직적인 범죄집단의 가입자로서 약물공급범죄로 창출된 이윤이 조직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요한 재정적 원천이 된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서(마약법 제2조 제4호 참조) 그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수입하는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더욱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마약류 수입 내지 공급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상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하여 형벌의 체계정당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와 살인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차이가 있으며, 보호법익과 죄질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살인죄의 법정형과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을 단순비교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