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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기각,2004헌마20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기각)(2007.03.29,2004헌마2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3월 29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당시 만 58세의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무공수훈자인바, 2004. 3. 16.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2 제1항 본문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법(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법(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무공영예수당)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1)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는 무공훈장이 수여되고(상훈법 제13조 참조) 이러한 무공훈장을 받은 자는 무공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법상 각종 예우를 받게 된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무공영예수당은 이러한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제도 중 하나로서,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이 저하된 무공수훈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현재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월 12만원의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27조의2 참조).


(2)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이러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60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의적인 차별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물론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여 국가가 모든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결국 입법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함께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수혜자의 범위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무엇보다 국가가 고령의 무공수훈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노령에 따른 개인의 사회활동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입장에서 이 사건 수당의 수급 기준을 60세로 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요건, 그리고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제도 현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즉,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원칙적으로 신체적인 희생이 있는 경우(예컨대, 전상·공상군경 등)에는 보상금(연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예컨대,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에는 국가보훈적 내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국가재정여건, 생계곤란정도, 근로능력, 나이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특별한 신체적 희생이 있지 않은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그 공헌만을 기준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일정 수당을 지급할 경우,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음에 있어 특별한 신체적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공수훈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4.19혁명공로자나 참전유공자 등과의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국가로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은 무공수훈자를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제도 이외에도 생활조정수당제도, 의료보호, 양로보호 등 여러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무공영예수당과는 달리 어떠한 연령상의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60세 미만의 무공수훈자를 무공영예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다.


(3) 요컨대, 고령의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과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무공영예수당의 수급 자격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례]민사집행법 제102조(합헌)(2007.03.29,2004헌바93)

 

민사집행법 제102조(합헌)(2007.03.29,2004헌바93)




헌법재판소는 2006년 3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민사집행법’ 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채권자인 청구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자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경매절차 진행 중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으로는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위의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통지를 한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경매취소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신속’의 개념에는 분쟁해결의 시간적 단축과 아울러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이라는 요소도 포함되며, 특히 부동산강제집행절차는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판결절차에 있어서보다 신속성의 요청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92, 판례집 17-2, 396, 400). 위와 같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7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서 비롯되는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절차종료에 관한 처분권을 다소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이다. 민사집행절차에서 당사자처분권주의와 잉여주의는 모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공익적 요청이며 입법을 통하여 이들을 조화시킴에 있어서는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에게 예견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무잉여의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민사집행규칙 제53조는 압류채권자가 실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3항은 경매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매신청채권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함에 있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의 합과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하여 매각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압류채권자와 자신의 채권액에 전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압류채권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발동을 구하는 공법상의 권능인 강제집행 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부여하는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 기회는 단순한 재화획득의 기회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징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3일 토요일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2006헌바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2007.10.25,2006헌바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007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중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제6호의 수입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이○일은 중국에서 매수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01. 17그람(g)을 영리의 목적으로 국내에 밀수입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청구인은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합44) 소송계속 중 영리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2006. 4. 28. 위 신청을 기각(2006초기269)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2006. 6.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중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행위 가운데 수입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내지 5. (생략)

6.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생략)

②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 마.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마약류에 관한 범죄 가운데 영리목적의 마약류 공급범죄는 이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자에게 중독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기화로 높은 수입을 취하는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이며, 약물공급범죄자들의 상당수가 조직적인 범죄집단의 가입자로서 약물공급범죄로 창출된 이윤이 조직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요한 재정적 원천이 된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서(마약법 제2조 제4호 참조) 그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수입하는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더욱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마약류 수입 내지 공급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상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하여 형벌의 체계정당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와 살인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차이가 있으며, 보호법익과 죄질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살인죄의 법정형과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을 단순비교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