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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3일 토요일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2006헌바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2007.10.25,2006헌바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007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중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제6호의 수입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이○일은 중국에서 매수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01. 17그람(g)을 영리의 목적으로 국내에 밀수입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청구인은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합44) 소송계속 중 영리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2006. 4. 28. 위 신청을 기각(2006초기269)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2006. 6.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중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행위 가운데 수입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내지 5. (생략)

6.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생략)

②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 마.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마약류에 관한 범죄 가운데 영리목적의 마약류 공급범죄는 이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자에게 중독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기화로 높은 수입을 취하는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이며, 약물공급범죄자들의 상당수가 조직적인 범죄집단의 가입자로서 약물공급범죄로 창출된 이윤이 조직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요한 재정적 원천이 된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서(마약법 제2조 제4호 참조) 그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수입하는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더욱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마약류 수입 내지 공급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상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하여 형벌의 체계정당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와 살인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차이가 있으며, 보호법익과 죄질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살인죄의 법정형과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을 단순비교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278조)(합헌)(2008.02.28,2005헌바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278조)(합헌)(2008.02.28,2005헌바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8년 2월 28일(목)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항 제4호,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중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 부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재판관 민형기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김종대의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대한 한정위헌의견 제외하고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O 청구인은 중국산 생강 25톤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하여 관세 103,033,7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총 32회에 걸쳐 관세 합계금 2,961,007,980원을 포탈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5. 1. 21. 기소되었다.


O 부산지방법원은 2005. 3. 18.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31. 청구인의 항소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5. 9. 5. 대법원에 상고함과 동시에 2005. 9.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 제6항 제4호(이하에서 이들 조항 전부를 포탈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중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④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 제4항 또는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형법규정의 배제) ① 이 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제10조 제2항·제11조·제32조 제2항·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위헌 여부


O 관세포탈범은 재정범으로서 일반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관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 따라서 관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비록 포탈관세액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이므로 일응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O 청구인은 살인죄와 비교할 때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살인죄는 강학상의 이른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관세법상의 관세포탈죄나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이른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재정권 특히 과세권의 확보이므로,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다. 따라서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특가법 조항 소정형의 경중을 논단할 수는 없다.


O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징역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더라도, 관세포탈 등의 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더욱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재판에서 법관이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의한 법정형 하한의 가중 정도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거나 범죄자를 과잉처벌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O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거액의 관세포탈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관세징수 및 수출입통관의 적절한 관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경제질서의 유지와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과잉처벌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O 이 사건 생강과 같이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있어서 관세포탈의 경우에 죄질이 더 무거운 밀수입의 경우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병과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 아울러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는 국내산업의 특별한 보호(농어민의 보호 등)를 위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생강의 국내생산이 충분치 않음에 따라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징벌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 밀수입죄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은 관세포탈죄의 그것보다 더 무거워 결국 전체적인 양형상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과잉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관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


O 관세범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벌금형의 법정형의 범위가 대부분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는 적지만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의 경합범가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조직적·지능적으로, 또한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관세범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경합범가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벌금형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위하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O 그렇다면, 이 사건 관세법 조항이 경합범가중 제한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관세범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세범을 엄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정당한 입법목적에 따른 것이며, 그로 인해 벌금형의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정도는 우리의 경제현실이나 사회실정 및 국민의 법감정에 기초해 볼 때 불합리한 정도라 할 수 없다.


※ 재판관 민형기의 보충의견


O 근자에 들어 국가의 조세 체계상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중요도가 현격하게 쇠퇴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국가의 조세 체계에 있어 관세를 일반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단위로 삼고, 그에 따라 관세포탈을 일반 조세포탈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평가하여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O 그렇다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의한 관세포탈의 가중처벌이 일반 조세포탈에 대한 가중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하여 형벌체계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또 양 범죄의 상호 관계에 있어 평등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 또한 충분하여 입법론적으로 이를 조속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O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저가신고에 따른 병과 벌금형의 법정형밀수입에 대한 병과 벌금형의 법정형 간에 ‘형벌의 기형적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현상은, 비록 그것이 병과되는 벌금형에 관한 것이긴 하나,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O 법치주의의 파생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책임과 형벌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따라서 가벌성의 정도가 밀수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저가신고행위가 우연히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서는 밀수입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게 평가되는 왜곡현상은 죄형법정주의와도 합치되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이 사건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대해 ‘포탈관세액이 물품원가의 2배를 초과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